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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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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해양부령 |
공포번호 |
제00423호 |
공포일자 |
2011. 12. 29. |
시행일자 |
2012. 1. 1.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5, 5290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⑥ 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뇨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만 해당한다.
1) 가목의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대상지역,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것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것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의 위탁처리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4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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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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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① 상호(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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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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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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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 주소(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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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처리 │ ⑥ 해양배출의 사유 ┃
┃가능 여부 ├────────────────────────────┨
┃검토 결과 │ ⑦ 향후 육상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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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공개 │ ⑧ 동의합니다. (당사자 □ 이해관계자 □) ┃
┃동의 여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 이해관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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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⑥의 경우에는 육상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를 적습니다. ┃
┃⑦의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외의 육상처리계획을 적습니다. ┃
┃⑧의 경우에는 이 검토서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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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을 위하여 가축분뇨ㆍ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하며,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육상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해양배출업 변경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