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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료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145호 공포일자 2012. 8. 2.
시행일자 2012. 8. 2.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전화번호 044-202-2402, 2416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제2항 중 “종합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
3. 간호부서의 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8월 5일까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


[별표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별표 8의2]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

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게시 장소,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안 제1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법률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의 사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 및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등 환자의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3)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함으로써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병원 및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원감염 예방 등 감염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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