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법률 제12832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