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801호 |
공포일자 |
2014. 12. 3. |
| 시행일자 |
2015. 6. 4.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농업정책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2836, 283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801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8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2.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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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제12조의4 관련)
┌─────┬─────────────────────────────┐
│구분 │과목 │
├─────┼─────────────────────────────┤
│1. 제1차 │가. 「상법」 보험편 │
│시험 │나.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
│ │요령을 말한다) │
│ │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2. 제2차 │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시험 │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729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및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하되, 손해평가사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손해보험회사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등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관련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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