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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53호 공포일자 2014. 12. 23.
시행일자 2015. 1. 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전화번호 044-215-4131, 41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구목 및 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의 "100분의 4를"을 "100분의 3을"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를 각각 "인수법인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할 때"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으로, "3년이 되는 날"을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4년 6월 30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 "파견근로자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고용하는"을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으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0항 중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을 "신고세액공제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를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각각 "제6조 또는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3년 이내"를 각각 "5년 이내"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 및 제120조"를 각각 "제117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2조의 제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전(移轉)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移轉)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은"을 "작은 비율과 라목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전(移轉)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한다.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66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신청"을 "면제 또는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6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가목 중 "2만9천700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양도소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이연받은"을 각각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세이연"을 "감면이나 과세이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세이연받은"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제87조의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 중"을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본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2의 제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제8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을 "제89조의3"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조합등예탁금"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11제3항"을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배당소득은"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1조의7 및 제91조의9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제91조의14제3항 본문 중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제91조의15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액감면의 신청 등"을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현물출자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을 당초에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매분기말 2분기 연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등"을 "농어촌주택"으로,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를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제100조의7제1항 본문 중 "신청을"을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로, "기한 경과"를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00조의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9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를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로, "농어민에게"를 "농어민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을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로, "제8호"를 "제8호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06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에"를 "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 단서 중 "양수인"을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사망·이농자료 등을"을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로 한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6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감세액 전액"을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재활용폐자원 :"을 "재활용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 :"를 "중고자동차:"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징수한다"를 "각각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신고납부한다"를 "각각 신고납부한다"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5년"을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2017년 12월 31일
3. 제1항제23호: 2016년 12월 31일

제4장(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한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을 "신고한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를 "각 호의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21조의5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중 "400달러"를 각각 "600달러"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를 "지역활성화지역에"로 한다.

제121조의23제2항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분할 당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해당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분할로 설립된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4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제126조의6제3항 중 "세액이 추징된"을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으로, "추징일"을 "경정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를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만"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22조의3"을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69조, 제69조의2"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2년"을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중 "취득하는"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으로, "취득한 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6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제18조)
국내 연구 인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를 제외하되,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25조제1항)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제26조제1항)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및 지방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의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100분의 1씩 인하하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는 종전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로 인상함.

거.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 신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4 신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함.

러.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제30조제1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복직한 날이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함.

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
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제46조제1항ㆍ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0조제2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1조제3항 및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2조제4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3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2)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정비(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제71조제1항)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로 3년간 연장하며, 감면 대상 농지를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 확대함.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제72조제1항)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제74조제1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소득 전액으로 확대함.

도.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제75조 신설)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현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6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제도 재설계(제87조의6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소.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제88조의2)
1)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2)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되,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그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조.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제91조의14제1항 및 제3항)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연장(제94조제1항 및 제4항)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되,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코.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제95조의2 신설, 제122조의3제3항)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

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96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확대(제97조의3제1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5 신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6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98조의8 신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퍼센트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두.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제100조의6제6항)
1)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신청부담이 큼.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루.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1항)
1)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요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무.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함.

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제104조의18제1항)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27 신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제105조의2)
지금까지는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림비용을 경감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를 포함함.

주.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6조)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제106조의4제1항)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함.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제109조제6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3조제1항)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한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국산승용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한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조정(제117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느.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명당 2천만원으로,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1천500만원으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보완(제121조의2제18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르.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정비(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고, 현행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분산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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