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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하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90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175, 718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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