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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먹는물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164호 공포일자 2015. 2. 3.
시행일자 2015. 2. 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18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4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제1호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먹는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환경영향조사나 수질검사 등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막중하다고 하겠음.
이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먹는물관련영업 허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16조제1호).

나.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 중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24조제1호).

다. 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제43조제3항제1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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