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법률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현행 「도서관법」에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학교도서관의 경우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대학도서관은 관련법이 미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ㆍ관리하여 학문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되는바, 대학도서관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책무,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업무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