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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309호 공포일자 2015. 4. 20.
시행일자 2015.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61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0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법 제26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8조"를 "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1항 후단"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지역자활센터"를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제23조 및 제2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에 따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가. 직업안정기관

제30조의2제2항제4호 중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자활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수급자 가구"를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에 따른 월임차료"를 "「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차상위자"라 한다)"를 "차상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 분기 첫 달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현황을 매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보고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소득ㆍ재산 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제39조제1항"을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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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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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소재지)
├─────────────────────────────────┬───────────────────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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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도 │용도
├─────────────────────────────────────────────────────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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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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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발급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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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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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보장시설 수급자>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발급 │
└───────┘ └───────────┘ └───────────┘ └───────────┘ └──────┘
신청인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증명서 발급 │
└──────┘ └───────┘ └───────┘ └───────┘ └──────┘
신청인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시ㆍ도 교육청

────────────────────────────────────────────────────────────
210㎜×297㎜[백상지 8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 │
│ 제 호 │
│수급자 증명서 │
│ │
│ │
│ 1. 성명: │
│ (생년월일: ) │
│ │
│ 2. 세대주 성명(시설명): │
│ (세대주와의 관계: ) │
│ │
│ 3. 주소(소재지): │
│ │
│ 4. 수급자 구분: │
│┌─────────────────────────────────────────┐ │
││ [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 │
│└─────────────────────────────────────────┘ │
│ │
│ 5. 제출용도: │
│ (용 도) │
│ (제출처)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직인┃ │
│ ┗━━┛ │
├─────────────────────────────────────────────────────────┤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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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신청사유 │[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월간)
─────┴──────┴────────────────────────────────────
※ 아래 성년후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만 작성합니다.
─────┬────────┬──────────────────────────────────
성년 │성명 │생년월일
후견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대리 │성명 │생년월일
수령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지급 대상자와의 관계
─────┴───────────────────────────────────────────

─────┬────────┬──────────────────────────────────
지급계좌│금융기관 │계좌번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계급여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
└──────┘ └────────────┘ └───────────┘ └─────────────────────┘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
시ㆍ군ㆍ구 ㆍ 도ㆍ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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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가. 성년후견 심판 결정문 │
│ 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
│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
│3.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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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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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대상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진 단 │ ┌────────────┐
질환명 │ │평가대상 질환유형 │
│┌┤ ├───────────────────────────────────────────┐
│││ │ │
││└────────────┘ │
││① 근골격계 (상ㆍ하지) ② 근골격계 (척추) ③ 신경기능계 ④ 정신신경계 │
││ │
││ │
││⑤ 감각기능계 (청각) ⑥ 감각기능계 (평형) ⑦ 감각기능계 (시각) ⑧ 심혈관계 │
││ │
││⑨ 호흡기계 ⑩ 소화기계 (간질환) ⑪ 소화기계 (위장질환) ⑫ 비뇨생식계 │
││ │
││⑬ 내분비계 ⑭ 혈액 및 종양질환계 ⑮ 피부질환계 (피부질환) 피부질환계 │
││ (외모ㆍ결손질환) │
││ │
││※ 상기 질환유형 중 근로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한 질환 2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동일 질환유형으로는 중복 불가│
││※ 상기 질환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 질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 │
││※ 표시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유형을 의미 │
│└─────────────────────────────────────────────────────────┘
├───────────┬─────────────────────┰──────────────────────────
│구분 │질환유형 (1) ┃질환유형 (2)
├───────────┼─────────────────────╂──────────────────────────
│질환유형 │ ┃
│(①~ 중 선택) │ ┃
├───────────┼─────────────────────╂──────────────────────────
│상세 질병명 │ ┃
├───────────┼─────────────────────╂──────────────────────────
│KCD 분류번호 │ ┃
├───────────┼─────────────────────╂──────────────────────────
│발생일/ 진단일 │ . . . / . . . ┃ . . . / . . .
│(해당기관의 진료기간)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주요 증상 및 │ ┃
평가내용│검사소견 │ ┃
├───────────┼─────────────────────╂──────────────────────────
│치료ㆍ투약내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용 │ ┃
│(투약내용은 │ ┃
│투약기록지로 대체 │ ┃
│가능) │ ┃
├───────────┼─────────────────────╂──────────────────────────
│기타 특이사항 │ ┃
├───────────┼─────────────────────╂──────────────────────────
│향후 치료계획 │① 관찰 필요[ ] ┃① 관찰 필요[ ]
│(해당되는 곳에 √표)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 │④ 기타[내용 기재: ]┃④ 기타[내용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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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의료기관명 │ │전문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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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문의 자격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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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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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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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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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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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진단대상자 및 평가내용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3.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해당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치료 및 투약내용, 검사명 및 검사소견,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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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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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유형 │구 분 │해당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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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진료기록지│- 투약기록지 │
│ │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
│ │ │입원, 퇴원 요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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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검사결과지│- 해당부위 영상 자료(X-ray 등) 또는 판독지 │
│ │ │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 결과 │
│ │ │도수근력 검사 결과 │
├─────┼─────┼────────────────────────────────────────┤
│신경기능계│진료기록지│뇌전증 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 이내 경과 기록 │
│ ├─────┼────────────────────────────────────────┤
│ │검사결과지│뇌ㆍ척수 영상자료(MRI 또는 CT) 또는 판독지 │
│ │ │신경손상(마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근전도 등) │
├─────┼─────┼────────────────────────────────────────┤
│정신신경계│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
│ ├─────┼────────────────────────────────────────┤
│ │검사결과지│- 임상심리 검사 결과, 인지기능 검사(MMSE, GDS, CDR 등) │
├─────┼─────┼────────────────────────────────────────┤
│감각기능계│검사결과지│청력 검사(순음청력 검사, 뇌간유발반응 검사 등) │
│ │ │평형 검사(평형기능, 온도안진, 회전의자, 직립반사, 체위검사 등) │
│ │ │안과 검사(안저사진, 전안부 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
├─────┼─────┼────────────────────────────────────────┤
│심혈관계 │검사결과지│-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 │
├─────┼─────┼────────────────────────────────────────┤
│호흡기계 │검사결과지│폐기능 검사, 흉부영상(X-ray) 판독지 │
├─────┼─────┼────────────────────────────────────────┤
│소화기계 │검사결과지│혈액 검사(간기능 검사 포함), 복부 초음파 및 CT 판독지 │
├─────┼─────┼────────────────────────────────────────┤
│비뇨생식계│검사결과지│신장기능 검사(혈청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등 혈액 검사), 소변 검사 │
├─────┼─────┼────────────────────────────────────────┤
│내분비계 │검사결과지│혈액 검사 결과 │
├─────┼─────┼────────────────────────────────────────┤
│혈액 및 │검사결과지│혈액 검사 결과, 영상자료(CT 또는 MRI) 판독지 │
│종양질환계│ │ │
├─────┼─────┼────────────────────────────────────────┤
│피부질환계│검사결과지│일반 컬러사진(해당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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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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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성명 (대상자) │ │생년월일 │ ┃
┠───────┼───┴────────┴────────────────────────┨
┃주소 (소재지) │ ┃
┠───────┼───┬────────┬────────────────────────┨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
┠───────┼───┴────────┴────────────────────────┨
┃용 도 │ ┃
┠───────┼─────────────────────────────────────┨
┃제 출 처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
┃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상자와의 관계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발급번호 제 호 ┃
┃ ┃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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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며,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16호, 2015. 4. .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보장시설의 범위를 각종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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