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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08호 공포일자 2016. 1. 19.
시행일자 2016. 7. 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하천계획과-총괄 전화번호 044-201-7713, 771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8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8항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토지 등의 수용·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토지·물건 또는 권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등을"을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토지의 매수청구)"를 "(토지등의 매수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를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토지의 매수"를 "토지등의 매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을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의"를 "토지등의"로,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토지를"을 "토지등을"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를 각각 "토지등"으로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토지"를 "토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을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매수대상토지를"을 "매수대상토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0조제4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을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을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을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매수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82조제1항 중 "토지"를 "토지등"으로 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8조제4항 중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청구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하천구역 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또한,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 실시 근거 마련(제21조의2 신설)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계획 등의 수립 시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이수 및 치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제25조제8항)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제69조제1항 및 제98조제4항)
국가하천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야영ㆍ취사 등의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마.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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