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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2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0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조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실정에 맞게 수질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3호 신설).

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를 포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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