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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6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0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설치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시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5조제1항).

나.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함(제7조).

다. 인가를 받지 않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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