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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8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수도기획과 전화번호 044-201-71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파기·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등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제2조"를 "제2조제3호"로, "제4항"을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또는 시설"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82조 중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2.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8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조제3호"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제2조제2호"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학생ㆍ 환자 등 시설이용자들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사립학교나 의료시설과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주기적인 급수관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급수관 관리가 미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한편,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용 제품ㆍ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제14조의2제2항 각 호).

나. 환경부장관은 미인증 수도용 제품ㆍ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다. 환경부장관은 안 제14조의3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그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함(제33조제3항).

바.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2조 각 호 신설).

사.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제품ㆍ자재를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제87조제2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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