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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9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7. 1.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물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99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를 "(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3장제2절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로, "사업에"를 "시설의 설치에"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사업의 실시"를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 지정을"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3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5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의7 전단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5.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상운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68조제2항 본문 중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7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제82조제2항에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하며,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조치의 범위를 호소(湖沼)에서 호소ㆍ하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및 관리기준을 부여하며,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 변경 및 정의 신설(제2조제17호 신설, 제12조 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의를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 명확히 함.

나.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대상 확대(제21조의5 신설, 현행 제29조 삭제)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에서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함.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27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의 도입(제38조의2제3항 및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제50조의2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진단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 정의 신설(제2조제19호 신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정의함.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제61조의2 신설)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경시설과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수경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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