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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8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0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8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를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의3제5항 중 "없어지는"을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으로, "인정할"을 "인정될"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 중 "제19조의4"를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동 결격사유를 운영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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