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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정책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94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녹색전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68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94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일조(日照)"를 "일조(日照), 인공조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조 방해"를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경기준 설정 시 국민의 건강 등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의 정의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정의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제3조제3호ㆍ제4호).

나. 환경기준 설정 시에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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