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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하천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19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경감과 전화번호 044-205-51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19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을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하천의 정비"를 각각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 시행)"을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공사를 완료하면"을 "정비가 완료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려는"을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으로, "기관"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를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를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로 한다.

제13조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소하천의 점용 등)"을 "(소하천등의 점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하천구역"을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를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로,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로 한다.

제15조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그 소하천"을 "그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하천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하천의"를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21조 중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의"를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소하천 산출물"을 "소하천등 산출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공사의"를 "소하천등 정비"로, "소하천의 점용"을 "점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하천의 정비"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하천으로"를 "소하천등으로"로,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소하천의 정비사업(이하 "소하천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소하천등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하천정비사업"을 "소하천등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하천공사 시행"을 "소하천등 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하천"을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하천 관리"를 "소하천등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소하천"을 "소하천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하천부속물"을 "소하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하천공사"를 "소하천등 정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소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고시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종전의 제3조제2항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또는 소하천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부속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 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후 소하천의 정비가 완료되어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소하천구역으로 본다.
제6조(소하천공사 허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ㆍ고시의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소하천 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하천의 지정 절차의 보완(제3조제2항 신설, 제3조제4항)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절차의 신설(제3조의3 신설)
1)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또는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등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도록 함.
2) 관리청은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도록 함.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제6조제5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만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제10조의3 신설)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의 정비가 완료되어 관리청이 해당 정비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에는 소하천 등의 정비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그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변경(제12조)
소하천등 정비 시행계획이 공고된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

바. 벌금형 상향(제2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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