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889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제8조의5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配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제24조의2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5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제8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