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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재해대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924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7. 1.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재난관리정책과 전화번호 044-205-511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갖추어 협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검토"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사업자"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개발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5"로 한다.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4)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 중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평가"를 "분석·평가"로 한다.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38조제2항 전단 중 "대행자"를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를 한꺼번에"를 "업무의 전부를"로 한다.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업무를 한꺼번에"를 "업무의 전부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제43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시·도 본부장"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6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을 "(평가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군·구별"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시·도 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 예방ㆍ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제5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행정계획 등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의3 신설)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제6조의4 신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함.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제39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보완(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신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휴업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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