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법률 제14284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제37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