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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료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477호 공포일자 2017. 2. 3.
시행일자 2017. 2. 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전화번호 044-202-2402, 2416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7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입원실의 면적"을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으로, "6.3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4.3제곱미터"를 "6.3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전단 중 "10제곱미터"를 "1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병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입원실 및 중환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후단 및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관
2.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4조(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개설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개설허가·개설신고의 변경절차(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바목의 기준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2호카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갖출 것
2.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사목의 기준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이동형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병상 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바목·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치료시설·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면적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입원실 및 중환자실 내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입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중환자실에는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입원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면적기준 강화(안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라목 전단)
1인 입원실의 면적을 6.3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다인 입원실은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중환자실의 면적은 병상 1개당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강화함.

나. 병상 간 이격거리 및 병상 수 제한 기준 도입(안 별표 4 제1호라목 및 제2호자목 신설)
입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중환자실은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원실에는 최대 4개의 병상까지 설치 하도록 그 병상 설치 수를 제한함.

다. 음압격리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안 별표 4 제1호바목 및 사목 신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실에는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함.

라.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개설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시설규격을 따르도록 하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 설치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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