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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348호 공포일자 2017. 9. 29.
시행일자 2017. 10.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44-202-27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8호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를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
│해당한다)·3)·4), 마목 또는 ┃
│차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분의 5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구분란 및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약사법」 │1,500원 ┃
│별표 1 │제23조제4항에 따라 │ ┃
│제2호가목2)가)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직접 │ ┃
│사람이 그 만성질환에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 ┃
│대하여 외래진료를 │제8365호 약사법 │ ┃
│받거나 해당 │전부개정법률 부칙 │ ┃
│만성질환자가 │제8조에 따라 │ ┃
│나목2)(치매를 │한의사가 한약 및 │ ┃
│제외한다) 또는 마목에 │한약제제를 직접 │ ┃
│따른 외래진료에 │조제하는 경우 │ ┃
│대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정하는 요양급여를 │ │ ┃
│받는 경우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
│ │해당한다)·3)·4), 마목 및 차목에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나)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
│마목 또는 차목(입원진료만 ┃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4)"를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4)"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4)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차.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1) 치매질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자목 신설)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함.
2)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함.

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1)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차목 신설)
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마.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별표 2 제3호카목 신설)
1) 종전에는 난임부부의 난임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정부 예산으로 난임진료 비용을 지원하여 왔음.
2) 앞으로는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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