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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1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3. 1. 소관부처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전력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2-748-56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23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제6호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 상임위원회 추천위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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