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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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541호 공포일자 2017. 12. 12.
시행일자 2018. 6. 1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영유아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3-7228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54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3)마)①에"를 "3)바)①에"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마)부터 자)까지를 각각 바)부터 차)까지로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사실
①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아)(종전의 사))②(i)를 다음과 같이 한다.
(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별표 1 제3호가목3)아)(종전의 사))②(ii) 중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를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3)마)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이 3층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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