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5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사안"을 "교사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을 "공기 질 등의"로 한다.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가. 미세먼지 │35㎍/㎥ │모든 교실 │직경 2.5㎛ 이하 먼지 ││ ├───────┼─────────┼─────────────┤│ │100㎍/㎥ │모든 교실 │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 │ │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 │ │ │환기를 하는 경우 ││ │ │ │1,500ppm이하 │├────────┼───────┼─────────┼─────────────┤│다. 폼알데하이드│100㎍/㎥ │모든 교실 │ │├────────┼───────┼─────────┼─────────────┤│라. 총부유세균 │800CFU/ │모든 교실 │ ││ │㎥ │ │ │├────────┼───────┼─────────┼─────────────┤│마.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ㆍ식당 │ │├────────┼───────┼─────────┼─────────────┤│바.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 │ │도로변 교실 │방식의 난방 교실로 ││ │ │ │한정 │├────────┼───────┼─────────┼─────────────┤│사.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 │ │도로변 교실 │방식의 난방 교실로 ││ │ │ │한정 │├────────┼───────┼─────────┼─────────────┤│아. 라돈 │148Bq/㎥ │1층 이하 교실 │ │├────────┼───────┼─────────┼─────────────┤│자. │400㎍/㎥ │건축한 때부터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총휘발성유기화합│ │3년이 경과되지 │포함 ││물 │ │아니한 학교 │ │├────────┼───────┼─────────┼─────────────┤│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 │ ││ │ │법」 제22조제1항 │ ││ │ │후단에 따른 석면 │ ││ │ │건축물에 해당하는 │ ││ │ │학교 │ │├────────┼───────┼─────────┼─────────────┤│카.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 │ │ │발생시키는 ││ │ │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 │ │ │있는 경우로 한정 │├────────┼───────┼─────────┼─────────────┤│타.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 │㎡ │ │ │└────────┴───────┴─────────┴─────────────┘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 │않을 것 ││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 │것 ││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학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 │않을 것 ││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할 것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도로변 교실 │ │├────────────────┼───────────────────────┤│바. 식당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경우 모든 교실에서 세제곱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교사(校舍) 안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