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부령 공포번호 제00154호 공포일자 2018. 3. 27.
시행일자 2018. 3.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전화번호 044-203-6547
개정문
						⊙교육부령 제15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사안"을 "교사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을 "공기 질 등의"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1.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
├────────┼───────┼─────────┼─────────────┤
│가. 미세먼지 │35㎍/㎥ │모든 교실 │직경 2.5㎛ 이하 먼지 │
│ ├───────┼─────────┼─────────────┤
│ │100㎍/㎥ │모든 교실 │직경 10㎛ 이하 먼지 │
├────────┼───────┼─────────┼─────────────┤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
│ │ │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
│ │ │ │환기를 하는 경우 │
│ │ │ │1,500ppm이하 │
├────────┼───────┼─────────┼─────────────┤
│다. 폼알데하이드│100㎍/㎥ │모든 교실 │ │
├────────┼───────┼─────────┼─────────────┤
│라. 총부유세균 │800CFU/ │모든 교실 │ │
│ │㎥ │ │ │
├────────┼───────┼─────────┼─────────────┤
│마.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ㆍ식당 │ │
├────────┼───────┼─────────┼─────────────┤
│바.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
│ │ │도로변 교실 │방식의 난방 교실로 │
│ │ │ │한정 │
├────────┼───────┼─────────┼─────────────┤
│사.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
│ │ │도로변 교실 │방식의 난방 교실로 │
│ │ │ │한정 │
├────────┼───────┼─────────┼─────────────┤
│아. 라돈 │148Bq/㎥ │1층 이하 교실 │ │
├────────┼───────┼─────────┼─────────────┤
│자. │400㎍/㎥ │건축한 때부터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
│총휘발성유기화합│ │3년이 경과되지 │포함 │
│물 │ │아니한 학교 │ │
├────────┼───────┼─────────┼─────────────┤
│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 │ │
│ │ │법」 제22조제1항 │ │
│ │ │후단에 따른 석면 │ │
│ │ │건축물에 해당하는 │ │
│ │ │학교 │ │
├────────┼───────┼─────────┼─────────────┤
│카.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
│ │ │ │발생시키는 │
│ │ │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
│ │ │ │있는 경우로 한정 │
├────────┼───────┼─────────┼─────────────┤
│타.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
│ │㎡ │ │ │
└────────┴───────┴─────────┴─────────────┘

2. 관리기준
┌────────────────┬───────────────────────┐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
├────────────────┼───────────────────────┤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
│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
│ │않을 것 │
│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
│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
│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
│ │것 │
│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
│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
│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
│ │사용할 것 │
├────────────────┼───────────────────────┤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
│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
│ │것 │
├────────────────┼───────────────────────┤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
│학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
│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
│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
│ │않을 것 │
│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
│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
│ │것 │
├────────────────┼───────────────────────┤
│라.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할 것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도로변 교실 │ │
├────────────────┼───────────────────────┤
│바. 식당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
│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
│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경우 모든 교실에서 세제곱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교사(校舍) 안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목록
이전글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다음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