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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778호 공포일자 2018. 11. 29.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환경부령 제77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으로, "(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를 "(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에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3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으로, "여부를 결정하면"을 "여부가 결정되면"으로, "제2항 전단"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공개절차"를 "공개절차, 심의절차"로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정ㆍ변경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소속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고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최초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 각각 16시간으로 한다.
1.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필수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2.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원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 중 교육대상자가 선택하는 과정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돌려줘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지관의 변경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대행계약 당사자와의 합의 사실 및 대행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2.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제47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계획(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④ 제3항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당 보고서 또는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점검: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은 직전의 점검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11 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결과가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통지 시기ㆍ방법,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인력의 교육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4.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별표 1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하지 말 것

별표 4 제1호가목2) 중 "하루 동안"을 "일시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소지사"를 "소지자"로 하고, 같은 목 1)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수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에 따른 지원인력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인력 10명당 1명 이상

별표 4의2 제1호가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원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환경ㆍ안전 분야의 학위 소지자 및 기술자격 소지자의 세부 전공 및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학위 소지자
가) 환경 분야: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학 등 관련 전공
나) 안전 분야: 공업화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안전 전공), 안전공학, 보건안전, 환경안전, 생명화공, 산업안전 등 관련 전공
2) 기술자격 소지자
가) 환경 분야: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토양환경
나) 안전 분야: 화학공학, 화공안전, 가스, 기계안전, 소방설비, 산업위생관리

별표 4의2 제3호가목 중 "작성지원을 위한 범용"을 "작성지원"으로 한다.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 법 제41조의2제1항을 │법 제35조 │ │ │ │ │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제2항제21호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1)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화학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 │ │정지 │정지 │정지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일 │15일 │15일 │
│ │ │ │ │ │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 │ │정지 │정지 │정지 │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 │ │5일 │1개월 │1개월 │
│밖의 필요한 조치를 │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3)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서를 │ │개선 │영업 │영업 │영업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명령 │정지 │정지 │정지 │
│ │ │ │5일 │1개월 │1개월 │
│ │ │ │ │ │ │
│어.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개선명│경고 │영업정│영업정지│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제34조의2제1│령 │ │지 │1개월 │
│않은 경우 │1호, │ │ │5일 │ │
│ │법 제35조 │ │ │ │ │
│ │제2항제22호 │ │ │ │ │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으로,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5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현지확인"을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변경허가의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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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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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의3]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20조의5 관련)


1. 장외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ㆍ취급량,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취급시설의 목록ㆍ명세 또는 같은 표 제2호라목에 따른
안전성확보방안을 사업장 밖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나.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입지정보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상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다.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를 고의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장외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작성과 그에 대한 조정ㆍ보완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장외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
가.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시설 목록
및 공정도면 등 기초자료
나.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대상 설비의
사고시나리오
다. 그 밖에 별표 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사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사항




[별표 4의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20조의6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
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
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4회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법 제23조의4│지정 │ │ │ │
│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제1항제1호 │취소 │ │ │ │
│경우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 │법 제23조의4│지정 │ │ │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1항제2호 │취소 │ │ │ │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 │ │ │ │ │
│경우 │ │ │ │ │ │
├─────────────┼──────┼───┼───┼───┼────┤
│다. 2년에 3회 이상 │법 제23조의4│지정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제1항제3호 │취소 │ │ │ │
│경우 │ │ │ │ │ │
├─────────────┼──────┼───┼───┼───┼────┤
│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법 제23조의4│ │ │ │ │
│따른 요건을 갖추지 │제1항제4호 │ │ │ │ │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요건 중 시설, 장비,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또는 인력 요건을 │ │ │정지 │정지 │정지 │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2) 요건 중 책임보험 │ │경고 │경고 │영업 │영업 │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 │ │ │정지 │정지 │
│된 경우 │ │ │ │1개월 │3개월 │
├─────────────┼──────┼───┼───┼───┼────┤
│바. 법 제23조의2제3항을 │법 제23조의4│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제1항제6호 │ │정지 │정지 │정지 │
│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23조의4│영업 │영업 │지정 │ │
│인하여 │제1항제5호 │정지 │정지 │취소 │ │
│장외영향평가서의 │ │3개월 │6개월 │ │ │
│작성에 중대한 오류 │ │ │ │ │ │
│등이 발생한 경우 │ │ │ │ │ │
├─────────────┼──────┼───┼───┼───┼────┤
│사. 법 제23조의3제1항에 │법 제23조의4│ │ │ │ │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1항제7호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다른 │ │영업 │영업 │지정 │ │
│장외영향평가서의 │ │정지 │정지 │취소 │ │
│내용을 복제하여 │ │3개월 │6개월 │ │ │
│장외영향평가서를 │ │ │ │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2) 장외영향평가서를 │ │ │ │ │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
│ (가) 장외영향평가서를 │ │영업 │영업 │지정 │ │
│거짓으로 작성한 │ │정지 │정지 │취소 │ │
│경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 (나) 장외영향평가서를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부실하게 작성한 │ │ │정지 │정지 │정지 │
│경우 │ │ │3개월 │6개월 │6개월 │
│ │ │ │ │ │ │
│ 3) 자신의 명의를 다른 │ │영업 │영업 │지정 │ │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정지 │정지 │취소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
│ 4) 자신이 대행하는 │ │영업 │영업 │지정 │ │
│장외영향평가서 │ │정지 │정지 │취소 │ │
│작성업무를 다른 │ │3개월 │6개월 │ │ │
│자에게 다시 대행하게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5) 그 밖의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 │정지 │정지 │정지 │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 │ │1개월 │3개월 │3개월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별표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ㆍ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ㆍ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ㆍ보관시설, 진열ㆍ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
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안전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
1.「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보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려 합니다.
┏━━━┯━━━━━━━┯━━━━━━━━━━━━━━━┯━━━━━━━━┯━━━━━━━━━━┓
┃공개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
┃대상자├───────┼───────────────┴────────┴──────────┨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공개내용 ┃
┠───────────────────────────────────────────────┨
┃ ┃
┃ ┃
┃ ┃
┃ ┃
┃ ┃
┠──────────┬────────────────────────────────────┨
┃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
┗━━━━━━━━━━┷━━━━━━━━━━━━━━━━━━━━━━━━━━━━━━━━━━━━┛

2.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학물질안전원장┃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

────┬─────────┬───────────────────────────────
신청인│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 ] 우편
│ [ ] 팩스 전송 ( )
│ [ ] 전자우편 ( )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첨부서류│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수수료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자료 │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표시(밑줄, 동그라미 표시 또는 색칠 등)하여 제출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통 보 │◀ │ │통 보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화학물질안전원

수신
(경유)
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 │ ││연락처 │┃
┃ ├──────┼┴───────┴┨
┃ │주소(사업장)│ ┃
┃ │ │ ┃
┠─┴──────┼─────────┨
┃공개 또는 비공개│ ┃
┃신청항목 │ ┃
┠────────┼─────────┨
┃심의결과 │ ┃
┗━━━━━━━━┷━━━━━━━━━┛
2.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직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신│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소명 내용
─────────────────────────────────────────────────────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
작성방법
─────────────────────────────────────────────────────
소명 내용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 │⇒│결재 │⇒│통보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공개심의위원회)
─────────────────────────────────────────────────────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신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신├───────┼────────────────────────────────────
인 고│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인├───────┴────────────────────────────────────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변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경 ├────────┼───────────────────────────────────
사 │ │
항 │ │
│ │
│ │
│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 및 위해관리계획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주기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안 제6조)
화학물질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 조사 결과 등의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 및 소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안 제20조의6, 별표 4의4 신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설, 장비, 또는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함.

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안 제47조의2 신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전의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주기 및 그 절차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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