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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6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9. 12. 2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30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반면,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일관성 있는 통계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의 정의(제3조)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등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0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둠.

라. 실태조사(제12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마.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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