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630호 공포일자 2019. 3. 19.
시행일자 2019. 3. 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전화번호 044-201-3543,35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63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제11조제2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12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1.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
제16조의4(수시적성검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이하 "수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별표 1 제2호의 제목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호의 범위란 중 "굴삭장치"를 "굴착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범위란 중 "굴삭"을 "굴착"으로 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기계정비업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서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어목까지, 커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파. 법 제14조제11항 또는 │법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제44조 │ │ │ │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제2항제5호│ │ │ │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의2 │ │ │ │
├─────────────────┼─────┼──────┼──────┼───────┤
│저.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법 │2만원 │3만원 │5만원 │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제44조 │(검사기간 │(검사기간 │(검사기간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만료일부터 │만료일부터 │만료일부터 │
│ │의2 │30일을 │30일을 │30일을 │
│ │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경우 │
│ │ │경우 3일 │경우 3일 │3일 초과 │
│ │ │초과 시마다 │초과 시마다 │시마다 │
│ │ │1만원을 │2만원을 │3만원을 │
│ │ │가산한다) │가산한다) │가산한다) │
├─────────────────┼─────┼──────┼──────┼───────┤
│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법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제44조 │ │ │ │
│조종한 경우 │제2항제8호│ │ │ │
└─────────────────┴─────┴──────┴──────┴───────┘



별표 3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나목2),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자목ㆍ타목, 같은 호 러목2),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같은 호 서목2) 및 같은 호 저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호아목2), 같은 호 자목ㆍ타목, 같은 호 러목2), 같은 호 머목2) 및 같은 호 서목2)의 경우: 40만원
라. 제2호저목의 경우: 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 및 브레이크라이닝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그 부품인증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며,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며, 일본식 용어인 굴삭기를 굴착기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