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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663호 공포일자 2019. 8. 12.
시행일자 2020. 1.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014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구분│교과목 │이수과목(학점) │
│ │ ├───────┬──────────────┤
│ │ │대학ㆍ전문대학│대학원 │
├──┼───────────┼───────┼──────────────┤
│필수│사회복지학개론 │10과목 30학점 │6과목 18학점 │
│과목│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이상 │이상 │
│ │사회복지실천론 │ │ │
│ │사회복지정책론 │ │ │
│ │사회복지조사론 │ │ │
│ │사회복지행정론 │ │ │
│ │사회복지현장실습 │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지역사회복지론 │ │ │
├──┼───────────┼───────┼──────────────┤
│선택│가족복지론 │7과목 21학점 │2과목 6학점 │
│과목│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과목당 3학점)│(과목당 3학점) │
│ │교정복지론 │이상 │이상 │
│ │국제사회복지론 │ │ │
│ │노인복지론 │ │ │
│ │복지국가론 │ │ │
│ │빈곤론 │ │ │
│ │사례관리론 │ │ │
│ │사회문제론 │ │ │
│ │사회보장론 │ │ │
│ │사회복지역사 │ │ │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
│ │사회복지와 인권 │ │ │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 │
│ │산업복지론 │ │ │
│ │아동복지론 │ │ │
│ │여성복지론 │ │ │
│ │의료사회복지론 │ │ │
│ │자원봉사론 │ │ │
│ │장애인복지론 │ │ │
│ │정신건강론 │ │ │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 │청소년복지론 │ │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 │학교사회복지론 │ │ │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장명 │우편물 수령:[ ]자택 [ ]직장 [ ]직접수령
├─────────────────────┤
│직장 주소 ├───────────┬─────────┬──────
│ │신청등급 │[ ]1급 │[ ]2급
─────┼────────┬────────────┼───────────┴┬────────┴──────
최종학력│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명
├────────┼────────────┼────────────┼───────────────
│[ ]대학원(박사) │[ . . .]부터 │ │
│[ ]대학원(석사) │[ . . .]까지 │ │
│[ ]대학 │ │ │
│[ ]전문대학 │ │ │
─────┼────────┼────────┬───┴┬────┬──────┴───────┬───────
사회복지│교과목이수학교 │[ ] │[ ] │[ ] │[ ] │[ ]
법정 │ │대학원(석ㆍ박사)│대학 │전문대학│평가인정 │기타( )
교과목 │ │ │ │ │학습과정 │
이수여부├────────┼────────┴──┬─┴────┴─────┬────────┴───────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교과목 ├───────────┼────────────┼────────────────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
│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
│ │[ ]지역사회복지론 │ │
├────────┼───────────┼────────────┼────────────────
│선택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교과목 ├───────────┼────────────┼────────────────
│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
│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
│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
│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 ├───────────┼────────────┼────────────────
│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
│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
│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간 │실습기관│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 ├─────────┼────┼───────────┼──────────────
│ │[ . . .]부터 │ │ │
│ │[ . . .]까지 │ │ │
─────┴────────┴─────────┴────┴───────────┴──────────────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
└─────────────────────────────────────────────────────┘
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만원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4㎝) 2장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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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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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발급 │◀ │ │자격증 제작 ││
││ │ ─┼──┤ ││
││ │ │ │ ││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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