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민건강증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719호 공포일자 2019. 12. 3.
시행일자 2021. 12. 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금연 전화번호 044-202-282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강관리"를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제2항제5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健康生活의 지원등)"을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이"를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健康增進事業등)"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신체활동장려

제23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基金의 사용등)"을 "(기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체활동장려사업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장 내에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에 신체활동장려 및 건강친화제도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하도록 하는 한편,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