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2018. 9. 2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4297호, 2018. 9. 21.,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0조와 제112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개정 2015.12.31., 2018.9.2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실·부·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감사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18.9.21.]

       제2장 본청

ⓛ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개정 2018.9.21.>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녹색국ㆍ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4.>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경제진흥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농정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ㆍ평화지역발전본부ㆍ소방본부를 둔다.<개정 2015.7.10., 2016.12.30., 2018.4.13., 2018.9.21.>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7.10.>

1. 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기획 수립 및 심사·평가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 

4.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7. 회계,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2018.9.21.> 

9.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종합 기획·조정 

10. 삭제<2018.9.21.> 

11. 교육지원,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공포에 관한 사항 

13. 소송·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관리ㆍ재해구호ㆍ방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10.]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 유통소비, 일자리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성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바이오가스에 관한 사항 

7. 발전사업, 전기·가스·유류 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8. 광업 및 광산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9. ICT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정보화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11. 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및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대내외 통상·투자·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통상지원 총괄 관리 

2.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산품ㆍ농수산품 수출 지원 

6.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미래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시장 개척사업 추진 

9. 해외 경제무역사무소 운영 

10. 국제화 시책개발·연구 및 국제 자매결연 업무추진 

11. 삭제 <2016.12.30.>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권역별 관광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시책 개발 및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8. 동계올림픽 사후관리·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13.>

9. 동계올림픽특구 지정·변경·조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13.>

10.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13.>

11.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4.13.>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사회복지, 저출산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및 노인복지, 고령화, 장사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5. 한부모·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7. 보건·위생, 건강관리, 방역관리, 의·약무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농어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지관리 및 양정에 관한 사항 

4. 대외농업 및 농가소득보전에 관한 사항 

5.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산지원, 농업용수 및 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8. 동물방역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31.>

녹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2.31.>

1. 산림정책·산림소득·산림자원조성 및 산림문화·휴양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산지관리·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자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5. 국립·도립공원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 및 먹는샘물·먹는심층수·상하수도·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12.30.>

1. 국토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7. 도로정책, 도로시설 및 도로관리, 철도에 관한 사항 

8.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9.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7.10.>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화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화지역 관련 단체 및 협의회 운영·지원 총괄 

3.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 및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 

5.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6. 동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7. 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8. 평화지역 발전정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 

11. 통일기반 조성 SOC사업에 관한 사항 

12.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 

13. 평화지역 문화행사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평화지역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15. 평화지역 숙식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ㆍ 추진 

16. 평화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17. 평화지역 경관운영 종합실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8. 평화지역 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 평화지역 노후 불량시설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9.21.]

삭제<2018.4.13.>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7.10.>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복무·포상·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과 분석 

5. 의무소방대 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7. 삭제 <2015.7.10.> 

8. 삭제 <2015.7.10.> 

9.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11. 소방안전·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의 수립 지도감독 

12.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 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방전산 및 통신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6. 항공구조·구급·진압 등 항공소방에 관한 사항 

17. 각종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18.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0.31.>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도농업기술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농업기술원 (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83에 둔다.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지역특화작목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8. 신소득 작목 개발 및 대내·외 경쟁력 향상 연구 

9. 농촌청소년 등 농업후계 인력 및 농업인 조직·단체의 육성 

10.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의 보급 

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자원활용 기술지원 

13.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기술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15. 신품종·신기술·시범사업 등 성공사례 홍보 및 확산 

1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17.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귀농·귀촌 상담지원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교육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농업기술원에 미래농업 교육과 첨단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252-38에 둔다. 

<개정 2015.7.10.>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위치·분장사 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강원도인재개발원

① 법 제113조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에 둔다.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정보·자료수집 

3.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 및 개발 

4. 교재의 편찬 및 교육훈련 평가 

5. 도민교육(사이버교육 포함) 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① 법 제113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에 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결핵, 발열성질환 등 각종 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식품·수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법정감염병의 집단발생 원인조사,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병원체의 실험실 감시, 기후변화 매개체 발생 감시, 생물테러 대응사업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신고대상 장난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마약류, 대마, 유해화학물질류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수,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처리제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도내 하천·호소·갱내수 및 양어장수와 수질측정망 운영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 및 호소유역의 수환경조사, 폐탄광지역의 갱내수등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유류 사고 및 물고기 폐사 등 오염사고에 대한 기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 소음, 진동,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 사·연구에 관한 사항 

7.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및 지하수, 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 토양측정망 운영 및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골프장 잔류농약 및 유출수 검사, 해양오염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강원도소방학교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를 위해 강원도소방학교(이하“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학교는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에 둔다.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교재편찬과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성과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소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진압 및 조사·원인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지도감독 및 대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행 

6. 건축허가 동의·위험물설치 허가·소방시설의 기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8.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9. 의무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강원도립대학교

① 법 제113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을 설치 한다.<개정 2016.4.1.>

② 대학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 <개정 2016.4.1.>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개정 2016.4.1.>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4.1.>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제4장 출장소

       제1절 강원도환동해본부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출장소로 강원도환동해본부(이하 "환동해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에 둔다. 

③ 환동해본부의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과 양양군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출장소의 장으로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안의 도의 사무(도 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제5장 사업소

       제1절 강원도서울본부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에 강원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7.6.30.>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2. 투자 및 기업유치 활동 지원 

3.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안내 

4. 서울지역 도민단체·출향인사·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 

5.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6.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도정과 관련한 업무수행 

       제2절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제3절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 자연환경생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해 도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자연환경연구공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연환경연구공원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에 둔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유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구역안의 연구관 및 각종 시설물 관리 

3. 자연생태계 변화 및 동태연구 

4. 희귀·멸종위기 동·식물 증식연구 

5. 권역별 도 자연자원 조사 연구 

6. 식물을 이용한 환경오염 정화기술 개발 연구 

7. 자연환경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운영 등 

       제4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여성·가족의 복지증진과 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보급·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성가족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둔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2. 여성·가족·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분석 지원 

4. 주요정책의 성 평등적 관심에 따른 분석·평가 

5. 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에 관한 조사·연구 

6.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7. 여성·가족·복지 정책 정보제공 및 포럼 등 개최 

8. 여성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관리 

9. 그 밖에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절 강원도농산물원종장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농산물원종장(이하 "농산물원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산물원종장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99에 둔다.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사·장비·물품·재산의 유지 관리 

3.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4. 종자 개량에 관한 시험 연구 

5. 중앙 농작물시험 및 원예시험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6. 중앙 잠사곤충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7. 우량잠종 및 상묘의 생산보급 

8. 잠종 및 상묘의 자체검사 

9. 잠사업 상품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10. 그 밖에 종자개량 및 잠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6절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이하“디엠제트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디엠제트박물관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에 둔다. 

디엠제트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디엠제트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전쟁, 역사·문화·민속, 자연생태 연구 

3. 전시·연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디엠제트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5. 전시유물 수집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감자의 우량씨감자 생산공급 및 수매·정선·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이하 “감자종자진 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감자종자진흥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에 둔다. 

감자종자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자우량 종서의 생산보급 

2. 채종포산 종서의 후대검정 

3. 원종서 생산업무 

4. 우량씨감자 생산·보급 

5. 보급종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6. 씨감자 정선 및 정선기술 개발 

7. 그 밖에 씨감자 관리 운영 및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와 첨단 축산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궁로 101에 둔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우개량 및 종모우 생산 연구 

2. 종축 및 수정란 생산, 쌍자 생산 

3. 한우고기 육질고급화 개발시험 

4. 토종가축 선발 및 혈통복원과 보존 

5. 초지, 사료작물 지역 적응성 시험 

6. 첨단기술을 응용한 유전공학 시험연구 

7. 축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8. 산학협동 축산기술개발 시험·연구 

9. 그 밖에 축산기술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절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① 법 제114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진단·검사 및 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4.1.>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에 둔다. <개정 2016.4.1.>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4.1.>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및 지도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지도 

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2. 강원도수의사회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6.4.1.]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1.>

       제10절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개정 2016.12.30.>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묘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 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산림과학연구원"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30.>

② 산림과학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개정 2016.12.30.>

산림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2.30.>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유림 경영계획 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운영 

2. 임산부산물·개발행위 지장임목의 처분 및 도유림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재허가 및 반지처분 

3. 도유림안의 휴양시설, 체험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4. 산림종합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경영수지 분석 

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6.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에 관한 연구 

7. 중앙 임업연구 관련 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8. 우량종묘 보존 및 생산기술 지도 

9. 산림병해충 등 방제방법 연구 

10. 도립화목원·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11. 산림피해 상담지도 

12.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발생 예찰 및 방역 

13.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14.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제11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제목개정 2018.9.21.]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동해안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976에 둔다. 

[본조신설 2018.9.21.]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9.21.]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동해안권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2. 동해안권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3. 동해안권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4. 동해안권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5. 동해안권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6.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 관리 

7. 동해안권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8. 동해안권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9. 동해안권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10. 동해안권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11. 동해안권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본조신설 2018.9.21.]

       제12절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신설 2018.9.21.]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차량·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에 둔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 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및 보수관리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5.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7. 차량·건설기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절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 <제목개정 2018.9.21.>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보호하고, 새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수산자원연 구원(이하 "수산자원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산자원연구원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30에 둔다. 

수산자원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치패 양식 및 방류 

2.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3. 신품종 및 토속어종 연구개발 

4.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5. 연구개발 품종 수산기술 지도 및 보급 

6. 먹이생물 배양 및 원종 보존·관리 

7. 그 밖에 수산양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절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제목개정 2018.9.21.>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개발을 촉진하고, 담수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시험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내수면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내수면자원센터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에 둔다. 

내수면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내수면 종합개발 지원 및 관리 

2.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생산연구 및 방류 

3. 내수면 판매장ㆍ직매장 등 유통가공시설 지원 

4. 담수어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5. 담수어류의 양식에 관한 조사ㆍ시험연구 

6.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 공급 및 기술개발 

7. 양어장 적지 조사 

8. 그 밖에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5절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제목개정 2016.12.30., 2018.9.21.>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이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2.30.>

②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64에 둔다. <개정 2016.12.30.>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2.30.>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자원(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양식 및 대량 생산 방류 

2. 동해안 특산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3. 한해성 양식품종 질병연구 및 기술보급 

4. 신품종 연구개발 및 생산 

5. 먹이생물 개발, 원종 보존, 대량 배양 

6. 그 밖에 한해성 수산자원 기술개발 및 생산보급에 필요한 사항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2018.9.21.>

법 제116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도의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9.21.]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9.21.]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본조신설 2018.9.21.]



    [별표]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HWP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