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2019.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182호, 2018. 12.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2018.12.28.>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담당관·과·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1.>

       제2장 본청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③ 정무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삭제 <2018.10.5.> 

8.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자치분권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환경녹지국,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개정 2015.12.31., 2018.12.28.>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조정 

3. 조직·정원관리, 의회에 관한 사항 

4. 도시마케팅, 기술관리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가족복지 및 성인지정책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 국제교류 및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항 

8. WTA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정의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0.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안전점검,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민방위, 원자력,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생활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ㆍ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기업ㆍ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농ㆍ축ㆍ수산물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과학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정책, 특화산업,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협력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및 지역거점육성산업에 관한 사항 

3.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엑스포재창조에 관한 사항 

5. 산업정책, 나노바이오산업 및 국방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자치분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2.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7.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공동체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동체기반ㆍ생활공동체ㆍ공동체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 및 영유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12.28.>

1.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보훈 및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및 대전의료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보건ㆍ위생ㆍ의무ㆍ약무 및 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삭제<2018.12.28.>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 및 기후대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 

3.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유원지, 동·식물원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분뇨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12.31., 2018.12.28.>

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및 안전, ITS에 관한 사항 

3. 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12.31.> 

5. 운송물류, 주차·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교량·지하도·가로등에 관한 사항 

7. 건설산업 진흥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항 

삭제<2018.12.28.>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정책ㆍ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0. 토지정책, 공간정보 구축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28.]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4.28.>

1. 소방행정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조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난 등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재개발원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피교육자 차출·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절 보건환경연구원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12.30.>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삭제 <2016.12.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절 농업기술센터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교촌동)에 둔다.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소방서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진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별경계·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수도사업본부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갈마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개발 

2. 취·정수 및 송·배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급수공사비·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6.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건설관리본부

①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로·교량·육교·지하도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2. 문화·복지시설 및 체육·위락시설 공사의 설계·시공감독 

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시공감독 

4. 도로·교량·차도육교·터널의 유지 및 수선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교량·차도육교·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7. 건설자재시험 

8. 과적차량단속 

9. 건설기계 관리·운영 

10. 도로·교량·차도육교·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 

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시립미술관

① 시민 미술문화의식의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 

5. 그 밖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절 한밭도서관

①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문화동)에 둔다.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 대표 도서관 지정에 따른 지역 도서관 지원 정책의 수립·조정 

2.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5.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장 편의제공 

8. 그 밖에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절 여성가족원

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밑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을 설치한다.<개정 2016.4.12.>

②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81(도마동)에,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대성동)에, 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송강동)에 둔다. <개정 2016.4.12.>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계층별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항 

3.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사업 

4. 가족가치 확산과 가정친화 증진 교육 및 관련 사업·프로그램 발굴 시행 

5. 여성·가족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 

       제6절 공원관리사업소

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학습,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160(사정동)에 둔다.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조성·관리 

2. 도시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점용·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5. 만인산·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6. 장동 삼림욕장 조성 및 운영·관리 

7.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보호, 산불예방, 산림재해 및 사방에 관한 사항 

8.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서울사무소

①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유치와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및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대전광역시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조정 

2. 중앙행정기관의 시와 연관된 업무정보 신속한 입수 및 시가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중앙행정기관 반영 

3.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4.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5. 시 정책 및 관광홍보 자료 제공 

6. 시 출신 출향인사와 업무협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 

       제8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노은동)에 둔다.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5.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9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87(오정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매시장 법인의 지도·감독 

2. 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3. 재산유지관리 및 시설물 사용허가 

4.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임대료 부과·징수 

5.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 

6. 유사 도매업자 단속 

       제10절 차량등록사업소

①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부사동)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분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에 둔다.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11절 대전예술의전당

①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예술의전당을 설치한다.

②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만년동)에 둔다. 

대전예술의전당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2.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기획·공연·대관(공연장 및 연습실)·교육 

3. 공연예술의 활동·보급, 우수창작예술작품 개발 및 유망예술인 발굴 

4. 국내·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교류, 공연예술 공동제작 사업 

5. 그 밖에 대전예술의전당 설치목적 관련 사항 

       제12절 하천관리사업소

① 금강(대청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에 둔다.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치수안정사업 추진 

2. 잔디포, 초지, 꽃단지 조성·관리 

3. 시민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시설 확충·관리 

4. 국가하천의 점용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 

6. 그 밖에 금강 및 3대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절 한밭수목원

① 도심 내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학술적·환경교육적 기능수행과 시민휴게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공원시설의 관리운영, 도시녹화 및 가로화단 확충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만년동)에 둔다.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목원 및 전시림의 조성·관리 

2. 수목 및 초화의 시험·연구·개발·보급 

3. 수목의 병충해 및 공해의 예방·조사·연구 

4. 녹화용 수목 및 초화의 생산·공급 

5. 도시조경 및 종묘에 대한 알선 및 기술지도 

6. 둔산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둔산대공원 수목의 식재·관리 

8. 그 밖에 둔산대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제14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① 시민의 문화예술진흥과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연구·육성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설치한다.

②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에 둔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 및 대관·공공집회에 관한 사무 

2. 민족고유 음악의 보존 및 육성 

3. 고전음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4. 고전음악에 관한 도서열람 및 악기전시 

5.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 및 국악에 관한 사항 

       제15절 대전시립박물관

①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전시 및 교육,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시립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 밑에 대전선사박물관과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을 설치한다.<개정 2017.9.29., 2018.12.28.>

② 대전시립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상대동)에, 대전선사박물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노은동)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에 둔다. <개정 2017.9.29., 2018.12.28.>

대전시립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4.20., 2018.12.28.>

1. 박물관자료와 지역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2. 소장품의 보관·보존 및 전시 

3. 박물관 및 지역사에 관한 강연회·연구회 등 개최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5. 박물관운영위원회 운영 및 도슨트(해설사 등) 관리 

6. 박물관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7. 대전시립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및 대전근현대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 소재 박물관 총괄 및 박물관 협력망 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법 제116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71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10., 2016.12.30., 2017.4.28., 2017.9.29., 2018.4.20., 2018.8.10., 2018.12.28.>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151명 

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49명 

3. 의회사무처의 정원 : 76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41명(소방직 1명 포함)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과학문화산업본부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 정원 1명(3급)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브랜드가치 제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관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3)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4)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5)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국제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한다.

(16)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7)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8)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1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

(20)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비상대비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비상대비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2)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37)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각각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이하 “여성가족원”이라 한다)의 사용 및 수강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장(이하 “동부원장”이라 한다)의,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 중 “원장(분원장을 포함한다)”을 각각 “원장(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센터(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성가족원(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및 제11조 중 “센터”를 각각 “여성가족원”으로 한다.

별표 3 명칭란 중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으로,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원 1명(3급)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국·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을 “실·국· 본부·단장(담당관·과장·실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각각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국”을 “과학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경제산업”을 “과학경제”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국·본부장”을 “실·국·본부·단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과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93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장(이하 “남부원장”이라 한다)의,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은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장(이하 “북부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동부원장, 남부원장 및 북부원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과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을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및 대전광역시북부여성가족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동부원장 및 남부원장”을 각각 “동부원장, 남부원장 및 북부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0조 관련)

구 분

명칭

위치

분 원

대전광역시

동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법동)

대전광역시

남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36

(대성동)

대전광역시

북부여성가족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173

(송강동)

②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714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77호, 2016.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15,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76호, 2017.4.28.>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4호, 2017.9.29.>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90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16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산업정책과장”을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대전역사박물관”을 “대전시립박물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39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신융합담당관”을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한다.

⑥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목 “대전역사박물관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을 “대전시립박물관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대전역사박물관자료 이용료(제24조제2항 관련)”를 “대전시립박물관자료 이용료(제24조제2항 관련)”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을 “미래성장산업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실ㆍ국ㆍ본부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공사ㆍ공단(전용)”을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공사ㆍ공단(전용)”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을 “자치분권국장 및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특구과장”을 “과학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통정책과장”을 “공공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주택국장, 공보관”을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 대변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제협력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각각 “실ㆍ국ㆍ본부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㊷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㊹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인보육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 탁 사 무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분권국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공동체지원국

1.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57>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소관부서란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경제과”로, “농생명산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문화재종무과”를 “문화유산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기후대기과”를 “미세먼지대응과”로,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하고,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기업창업

지원과

 

 

 

수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국내 유통중인 물품)

대외무역법33조 제5

.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

같은 법 제33조의2

.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

투자유치과

 

 

 

산업단지내 시유행정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

. 대장 및 증서 보존

같은 법 제44조제1

. 재산관리

같은 법 제44조제2

<58>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과학특구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감사총괄담당ㆍ세입관리담당”을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기획담당사무관 및 세입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관이”를 “감사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이”를 “감사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69>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 공보관, 감사관”을 “실ㆍ국ㆍ본부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72> 대전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5>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실·국·본부·단”을 “실·국·본부”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8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86>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87>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88>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89>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90>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도시주택국장”을 “교통건설국장과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9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9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3>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95>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6>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기후대기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97>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98>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99>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실ㆍ국ㆍ본부ㆍ단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00>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창원지원과장”으로 한다.

<10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창업지원과장”으로 한다.

<102>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로 한다.

<103>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0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을 “미래성장산업과장”으로 한다.

<105>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을 “공동체지원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106>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107>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10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주택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과학산업국장, 공동체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정책과장”으로 한다.

<109>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110>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체육지원과장”을 각각 “시민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11>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마케팅과장”으로 한다.

<11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조혁신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114>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청년정책담당관”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115>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과 과학산업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116>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117>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118>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119>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20>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

<121>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

<122>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2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24>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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