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9. 3. 1.] [인천광역시조례 제604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설립과), 032-420-8564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본청의 담당관·과·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7.5.15]<개정 2007.5.15., 2012.11.12.>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제2장 본청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4.7.28. 조5390> <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0.7.26.>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1., 기존 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조5390> <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2.11.12.>

1. 삭제 <2012.11.12> 

2. 삭제 <2012.11.12> 

3. 삭제 <2012.11.12> 

4. 삭제 <2018.12.31> 

5. 유아 ·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12.31> 

9. 과학 · 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교 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 [본조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전문개정 2010.7.26.]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조5390> <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2.11.12.>

1.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2.11.12> 

3. 삭제 <2012.11.12> 

4.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국 ·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9.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8. 조5390> 

10.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12.31> 

13.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8. 조5390> 

[전문개정 2010.7.26.]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학생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② 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10에 둔다. <개정 2000.6.30., 2011.11.7.>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12.11.12.>

1. 삭제 <2018.12.31> 

2. 교육과정 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사항 

3.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정보 자료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교육관계 공무원" 이라 한다)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신수련으로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② 연수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60에 둔다. <개정 2011.11.7.>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관계 공무원의 연수 

2.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3.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학생수련 및 야영활동 

4. 그 밖에 유관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독서진흥 활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6.30., 2007.5.15., 2012.11.12.>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6.30.>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5.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절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① 법 제32조에 따라 수영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1.12.>

② 수영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7번길 12에 둔다. <개정 2000.6.30., 2007.5.15., 2011.11.7.>

수영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수영장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수영교육 및 수영기술의 보급 

2. 수영선수의 양성 

3. 수상 안전지도 

4. 그 밖에 수영장의 관리·운영 

       제5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신설 2000.6.30.> [제목개정 2012.11.12]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 학습 및 수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7.5.15., 2012.11.12.>

② 학생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에 둔다. <개정 2011.11.7., 2012.11.12.>

[본조신설 2000.6.30.]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0.6.30]<개정 2012.11.12.>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해양·환경탐구학습 

2. 야영 및 극기훈련 

3. 영농원예 체험학습 

4. 자연관찰 및 자연탐사 

5. 학생수련활동 

[본조신설 2000.6.30.]

       제6절 삭제 <2012.11.12>

삭제 <2012.11.12>

삭제 <2012.11.12>

삭제 <2012.11.12>

       제7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 2003.10.20>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둔다.<개정 2007.5.15., 2012.11.12.>

② 교육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12에 둔다. <개정 2011.11.7.>

[본조신설 2003.10.20.]

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본조신설 2003.10.20.]

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 축제문화 지원 

5.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 

6.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7. 청소년 상담 

8.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0.20.]

       제8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신설 2003.10.20>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이하 "교직원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1.12.>

② 교직원수련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358에 둔다. <개정 2011.11.7.>

[본조신설 2003.10.20.]

교직원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본조신설 2003.10.20.]

교직원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 자생 동호인회 수련활동 지원 

5. 그 밖에 교직원수련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0.20.]

       제9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신설 2007.5.15>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11.12.>

② 평생학습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73에 둔다. 

[본조신설 2007.5.15.]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2.11.12.>

[본조신설 2007.5.15.]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1.12.>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설계·운영 

2. 지역 평생교육기관 구심체제 구축 

3. 지역 사회문화센터로서의 역할 

4.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5. 정보화 학습 및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 

6. 성인 직업능력 계발 및 취미·교양 교육 

7. 노인 및 장애우 사회적응, 자활 및 건강 교육 

8. 청소년 자기계발 및 동아리 활동 지원 

9. 아동 체험학습 및 독서 교육·상담 

10. 여성 능력계발 교육 

11. 생활체육 및 체력단련 활동·교육 

12. 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및 종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설계·운영 

13.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5.15.]

       제10절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신설 2011.11.7>

① 법 제32조,「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670에 둔다. <개정 2018.2.19. 조5930> 

[본조신설 2011.11.7.]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11.7.]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 교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19. 조5930>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2.19. 조5930> 

[본조신설 2011.11.7.]


펼침 <제3281호,1998.11.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

2. 인천교육원설치조례

3. 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

4.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

5.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중 인천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례 및 교육규칙이 제·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장과 인천교육원장이 시행한 문서 및 처분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 시행한 문서 및 처분 등으로 본다.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교원연수원과 인천교육원 소속공무원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은 "교육국장"으로, "관리국장"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펼침 <제3452호,2000.6.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학생체험학습장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조례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중 기관설치에 관한 사항이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제 ·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원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8조 제2항의 연구원의 위치는 2000. 8.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90호,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0호,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2호,2010.7.26.>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7호,2011.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5167호,2012.11.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용조례”를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

제3조 중 “수련원”을 “학생교육원”으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중 “수련원”을 “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학습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체육관이용조례는 폐지한다.

펼침 <제5357호,2014.5.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자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펼침 <제5390호,2014.7.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930호,2018.2.1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