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19. 3. 1.] [대구광역시조례 제52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과), 053-231-0652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0, 2006.2.24,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청의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 2007.1.12, 2012.12.31조4461>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및 정책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4.10.1, 2006.2.24, 2010.7.30, 2018.12.31조5218>

삭제<2004.10.1>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자격·인사·교육·상훈·후생복지 및 그 밖에 학사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12.31> 

8. 삭제<2012.2.29조4327> 

9. 사회단체 및 청소년 단체에 관한 사항 

10.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12.2.29조4327> 

12. 그 밖에 유아·초등·중등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30.]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삭제<2018.12.31조5218> 

2.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3. 삭제<2012.6.29조4422> 

4. 삭제<2012.6.29조4422> 

5. 서무·행사·문서·민원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1.>

6.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의 인사·교육·상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4.9.1> 

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출납·계약·재산관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9. 시설계획·투자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0.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1.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2012.2.29조4327> 

1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2018.12.31조5218> 

14. 그 밖의 지원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30.]

정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주요 시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훈령의 심사 등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6.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안전과 비상대비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조5218>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체험 및 각종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2.8.10., 2008.3.7., 2014. 08. 11., 2014.9.1.>

② 연수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2014. 08. 11.>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2.31조5218>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연수 

2.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연수 <개정 2014.2.24.>

3.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전 연수 

4. 삭제 <2014. 08. 11> 

5. 삭제 <2014. 08. 11> 

6. 글로벌 문화체험교육 <신설 2014.9.1.>

7. 각종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4.9.1.>

연수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대구창의융합교육원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교육·수학교육·정보교육 및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8.10, 2008.3.7, 2012.2.29조4327, 2012.12.31조4461, 2018.12.31조5218>

② 창의융합교육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2에 둔다. <개정 2003.11.17, 2009.4.20, 2011.11.10,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2012.2.29조4327> 

2. 삭제<2012.2.29조4327> 

3. 과학·수학·정보·영재 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4. 과학·수학·정보·영재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1.17,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5. 삭제<2006.2.24> 

6.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영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창의융합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2018.12.31조5218>

       제3절 대구광역시립도서관

① 법 제32조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활동을 통한 시민의 지식함양과 시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2.8.10., 2008.3.7.>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2. 공중에의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06.2.24.>

도서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절 대구학생문화센터<신설 2002.8.1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심신수련, 각종 문예행사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문화공간 제공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3.7.>

②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1에 둔다. <개정 2009.4.20., 2011.11.10.>

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어학·정보화 능력 함양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4. 취미교실·교양강좌 운영 등 문화·평생교육 활동 

5.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6.2.24.>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절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신설2003.11.17,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대구교육통합전산망 운영을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 "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3.7,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② 미래교육연구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150에 둔다. <개정 2009.4.20 부칙, 개정 2011.11.10, 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미래교육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개정 2012.2.29조4327> 

2. 삭제<2018.12.31조5218> 

3. 교육사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 

4. 삭제 <2012.2.29조4327> 

5. 교육망 및 서버관리 

6. 삭제 <2012.2.29조4327> 

7. 교육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교육연구, 교육망 및 서버관리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06.2.24,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미래교육연구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미래교육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 교육자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조4327, 2018.12.31조5218>

       제6절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신설 2005.12.3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3.7.>

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에 둔다. <개정 2011.11.10.>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해양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절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신설 2011.11.10>

① 법 제32조와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66에 둔다. <개정 2012.12.31조4461>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절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신설 2014.3.31>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과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하 "낙동강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낙동강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31에 둔다. 

낙동강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강을 이용한 수련활동 

2. 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낙동강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낙동강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절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신설 2014.08.11>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 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 "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31조5218>

② 팔공산수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에 둔다. 

팔공산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각급 학교 학생들의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 

2. 교직원들의 연수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팔공산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팔공산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절 대구교육박물관 <신설 2017.12.20.>

① 법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 및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교육박물관(이하 "교육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박물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둔다. 

[본조신설 2017.12.20.]

교육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7.12.20.]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3. 교육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4.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0.]

교육박물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0.]

① 교육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0.]

       제11절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신설 2018.2.2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이하 "교육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시설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4길 31에 둔다. 

[본조신설 2018.02.20.]

교육시설지원센터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02.20.]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시설 기동보수 

2. 교육시설 유지관리 

3. 그 밖에 교육시설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02.20.]

교육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2.20.]


펼침 <제4178호,2010.7.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육위원 2명과 교육감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으로,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를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 및 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중 “중등교육과 장학업무담당장학관”을 “교육과정운영과 학력증진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④ 대구교육해양수련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과학산업정보과장”을 “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과학산업정보과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을 “과학인재육성과 과학·영재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평생체육보건과장”을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평생체육보건과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을 “평생체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또는 ○○교육청교육장 ○○○(인))”을 각각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 ○○○(인))”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로 하고, 제11조제5호 중 “관리과”를 “행재정지원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초등교육과장”을 “창의인성교육과장”으로,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교육과장 및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장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산업정보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과학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관리국장(달성교육청은 교육장)”을 “행정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육장)”으로, “지원과장(달성교육청은 관리과장)”을 “행재정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각 과장(달성교육청은 초등교육담당장학사, 총무·관리·시설담당주사)”를 “각 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담당장학사, 행정지원·재정지원·시설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토지 매입 제외)” 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298호,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327호,2012.2.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2호,2012.6.2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461호,2012.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펼침 <제4552호,2014.2.2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펼침 <제4569호,2014.3.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및 제5조제1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 및 제28조제2항 본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달성교육청”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청의 지원·지도)”를 “(지원·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교육청의 지원·지도)”를 “(지원·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4609호,2014.08.11.>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1호,2014.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0호, 2017.12.20.>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6호, 2018.02.20.>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2호,2018.10.01.>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5218호,2018.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을 “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행정회계과장”을 “융합인재과장, 체육보건과장, 회계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학사지원담당사무관”을 “학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지원단장”을 “학교운영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산담당사무관”을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을 “총무부장·행정정보부장 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속시설(체육체험학습장, 마음이자라는학교)”을 “부속시설”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