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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2]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3] 헌법 제11조,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4, 675) / [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공2011하, 142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공2013하, 1555) /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0. 선고 2012노6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의 문언 내용, 관련 규정과의 체계에다가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인 점(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예시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율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의 불명료성이 없는 점(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및 ‘정치자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규정이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조치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그 적정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며,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여 이로써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의 가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반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 정치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국회의원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러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동안 인천 계양 갑 선거구의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의 지위에서 지역구 관리를 위해 행사에 참여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돈은 급여 지급의 형식을 이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115,369,950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 요건과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포괄일죄나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윤여성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