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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전문】

【피고인,상고인】

A 외 3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9인

【원심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9.7. 선고 74비고군형항제14,15,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C, 같은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는 이를 전부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일건기록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대조하여 상고인 등 및 그 변호인 등이 제출한 상고이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 판결서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즉,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제1심판결」, 대통령긴급조치는 「긴급조치」, 소위 인혁당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는 「인혁당재건단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은 「민청학련」, 및 피고인 등과 그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와 위 양측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로 약칭한다.
제1. 헌법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원판결과 제1심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제1호, 같은제2호 및 같은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 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원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는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의, 헌법의 근본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자체가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무효한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위의 긴급조치 등은 긴급조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며, 가사 위 헌법 제53조가 무효한 것이 아니라하여도, 위 긴급조치 등은 국민의 천부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긴급조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헌법 제5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긴급조치 등 자체가 무효한 것이며 또 긴급조치제4호의 제4항제8항은 소급적 처벌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하여 무효한 것이며, 같은 긴급조치제2호는 법관의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에 근거없는 위 긴급조치제2호는 무효한 것이며, 1974.8.23.에 긴급조치제5호가 그제1항에서 긴급조치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하고 동 제3항에서 위 해제의 시행일시를 같은날 10시로하여 놓고, 동 제2항에서는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계속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동해제에 따른 경과적 규정을 두었는바, 이러한 경과적 규정에 의하여 동 해제로 인한 혜택이 동 긴급조치위반자의 모두에게 균등하지 못함은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일뿐 아니라, 성질상 긴급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유보조항」이나 「단서」가 붙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제5호의 제2항이 이러한 「유보조항」이나 「단서」의 성질을 가진 경과규정을 두었음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고, 또 가사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도 긴급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긴급조치제5호 제2항에 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의 내용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53조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의 근본규범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이라든가, 소급적 처벌규정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든가, 또 그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 긴급조치제5호의 제2항의 경과규정이 헌법위반이라는 점 등의 소론에 대하여는 그 주장들이 우리 헌법 해석상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이에 대한 누차의 판결로써 명시된 바 있는 것이며( 1975.1.28. 선고 74도3488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사건, 같은날 74도34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4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497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같은날 74도349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50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5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1975.2.10. 선고, 74도3489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같은날 74도3506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이제 위와 같은 본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로서 따라서 이점 상고이유는 실당한 것이며, 법관의 영장없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한 긴급조치제2호 제12항헌법 제54조에 의하여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위에 의한 계엄의 선포없이 헌법 제53조에 의한 위와 같은 조치는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헌법 제54조의 경우에는 헌법 제53조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인 것이며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이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여 비위하는 바와 같은 국민의 일부 권리와 자유의 잠정적 정지조치는 헌법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고 헌법 제53조에 의거한 위의 일련의 긴급조치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2.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중 피고인 등에 대한 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긴급조치제5호로서 1974.8.23. 10시부터 동제1호와 동제4호가 해제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이는 군법회의법 제371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심은 당연히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았음은 동법에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긴급조치제1호 및 제4호가 동제5호 제1항으로써 1974.8.23. 10시부터 해제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그 제2항에 경과적 규정으로서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에게는 해제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또 이 규정이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에 계속중이든 이 사건의 피고인 등의 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로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실효된 긴급조치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중 피고인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을 요약하면 피고인 등의 행위는 민주수호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애국적 민주운동인 학생운동으로서 민주적 당연성과 역사적 진실성 있는 정당한 투쟁행위인 것이며, 또 이는 소위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데 귀론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어떤 행위가 범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규정한 위법성저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형법소정의 어떠한 위법성 저각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는바 그 주장자체로 보아서는 초법규적인 위법성 저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논지가 주장하는 위법성저각사유는 실정법질서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일탈하는 행위는 위법성의 저각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들의 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형법 제20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소위 「저항권」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하는 주장은 그 「저항권」 자체의 개념이 막연할 뿐 아니라 논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 주장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 점에 관한 극일부 소수의 이론이 주장하는 개념을 살핀다면 그것은 실존하는 실정법적 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전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전제로한 실정법의 범주내에서 국가의 법적 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권행사에 대하여는 실존하는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초법규적인 권리개념으로써 현행실정법에 위배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이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고(참조 1975.1.28. 선고 74도3498 판결) 이와 같은 취지로서 심판한 원심과 제1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와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국가보안법 제1조의 법리오해의 점
상고이유중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 즉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야 동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인바, 본 건 단체 등은 소위 「단체성」이 결여되었으며, 「단체」가 구성될려면 사회통념상 「외형」과 「실체」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단체등은 「가두시위를 위한 횡적연락 뿐인 것이어서 단체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본건 행위 등은 「학생데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성이 결여된다는 1968.3.5. 선고 66도1056호 판결의 본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단체성 성립의 요건으로서는 「조직성」「지속성」이 있는 동시에 「구성원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단체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단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본원의 1956.6.29. 선고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말하는 「결사」나 「집단 등에 있어서 「결사」라 함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결합되면 족한 것이고, 그 구성원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지실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또 「결사」에는 일정한 공동목적이 있어야 하나 그 공동목적이 존재한 이상 그것이 「결사」의 조직의 유일한 목적임은 요하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어도 「결사」의 구성에는 지장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 일정한 목적으로써 조직된 「결사」인한 그 구성원 중 일부인이 그 공동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까지 수행하려고 하여도 「결사」의 구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결사」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러나 이 「지속」은 사실상 지속하여야 함을 요하지 않고 지속시킬 의도에서 결합한 이상 「결사」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 그 지속성은 영구성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또 일면 「집단」은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함이기는 하나 지속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전자와 상이하다 할 것이다. 여하튼 위에서 설시한 바의 법리에 따라 원심이나, 제1심판결이 논지가 주장하는 단체를 소위 「단체」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단체」로 인정한 것인바, 그 인정과정에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의 행위가 단순한 학생데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지적한 본원의 68.3.5. 선고의 「66도1056호」 판결. 이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판결에 의하면 그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은 학생시위를 체계있고 조직화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한일협정비준무효화를 기하자는데 있을 뿐 직접적으로 국가의 기본조직을 강압으로 해산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라고 하여 그 시위의 직접적인 목적이 강압으로 국가의 헌법적 기본조직을 해산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결인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목적은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한 후 이에 대치되는 잠정적이나마 새로운 형태의 통치기구를 설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구상하였음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것으로서 명백하다(피고인 C, 동 D의 경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후술하는 별항에서 설시한다). 그러므로 소론이 지적한 본원의 판결이론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며, 또 단체의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실현불가능 상태인 경우에는 여기서 지적된 소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로써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론 지적의 판결인 1956.6.29. 선고 「4289년 형상 제60호 판결」 사건의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유사종교단체인 소위 「상제교교주」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주장이 유사종교의 교리가 지향하는 바로서, 그 목적이 초현실적이고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 사건 판단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본원의 위 판결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또, 상고이유중 전시한 과거 「인혁당」사건이 반공법위반으로 처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듯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인혁당재건단체」는 위 1964.9.5.에 기소된 소위 「인혁당」과는 별개의 단체인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위 「인혁당사건」의 피고인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처단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인혁당재건단체」를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같은 제2항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4.  국가보안법 제1조의 「목적」과 내란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목적범」인 본죄에서, 그 목적이 결여되었으므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국가보안법 제1조가 소위 목적범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목적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하는 점에 관하여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당원의 1966.4.21. 선고 66도152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관한 연합부 판결로써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말하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케 한다」는 개념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족하고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시되었다(또 1966.7.12. 선고 66도617호 판결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은 위 판결을 인용하였음). 그러므로 본죄에 있어서의 「목적」은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정부전복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으로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다. 이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양병호, 같은 김윤행의 별항(1)의 보충의견이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경험법칙상 또는 사리상 당연히 정부전복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의 정부를 수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수립후의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그 「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상이한 즉 용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의 경우에는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후의 새 정부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까지를 목적으로 하였느냐의 점에 관한 사실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등의 본건 범죄의 목적사항을 검토하여 보건데,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용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 V, 같은 W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고,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단된 피고인 C, 동 D에 대한 제1심판결을 정사한 즉, 제1심판결서 제36면의 동인등의 범죄의 목적사실의 기재부분을 보면, 「피고인 C와 동 D는 연세대학교에 각 재학중인 자들로서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1인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것이고 현정부는 자본주의국가로서, 근로대중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자본가의 처우만을 위하고 특권층을 비호하는 정책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원망하여 오던 중, 연세대학교 X교수이며 평소 반정부적이고, 당시 개헌청원서명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공소외의 Y로부터 “1973년도말 유신헌법 폐지등을 위한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를 위시하여 종교계 언론계 인사들이 헌법개정청원서명운동을 일으키고, 더욱 석유파동으로 정부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되는 등, 일련의 사태를 보아 유신체제와 정부의 앞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1974년도 시국전망에 관한 논평을 듣고 1974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대적인 반정부 데모를 감행하기로 모의하고 준비를 하던 중……」으로 판시되어 있는 바, 이는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비공산주의자로서 본죄의 목적에 있어서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후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이들은 상피고인 Z, 같은 AA, 같은 M 등에 포섭되었으나, 그 포섭내용이 이점에까지 공모되었다고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양 피고인에 대한 이점 공소 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목적」의 결여로 인하여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 및 제1심판결은 이점 공소사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내란예비음모와를 상상적 경합으로 하여 형법 제50조, 제41조에 의하여 중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 가중 처단하였고 또 긴급조치 위반을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양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이외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및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는 이 판결의 다른 이유설시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이를 비위할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내란예비음모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중 중한 전자가 죄가 되지 않으며 결국 상상적 경합범에서 중한죄에 가중처벌된 부분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 명백한즉 이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인 C, 동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피고인 U에 대한 범죄의 목적사실을 기재한 제1심판결서 제38면에 기재된 부분을 보면 이 판시사실자체가 동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목적을 용공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그러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용공국가 건설의 목적만이 이죄의 목적이 아닌 것이며 폭력에 의한 정부의 전복후의 새 정부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목적으로 하였으면 족하는 것인바, 이 피고인은 제1심판결 제337면에 제1심이 인정한 동인의 범죄사실부분을 보면,
「정부타도후의 과도체제 구성에 관하여 지난번 시국선언을 한 ……(제1심판결이 특정한) 모모씨 등 「인사」들로 하여금 민족지도부를 구성하여 …… 그들이 현정권을 이어받은 신권력 장치이며 앞으로의 지도자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교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사실은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후의 새 정부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며, 이는 곧 위에서 설시한 「목적」을 소지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없었으며 또 가사 그것이 있었다하여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내란의 예비음모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위의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취지의 본원의 1968.3.5. 선고 66도1056호의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피고인등 중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 위반의 경우나, 이 사건 내란죄의 이와같은 반국가단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는 피고인 등도 일괄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이며 또 피고인들의 행위의 단계로 보아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예비음모나 선동에 이른 것이 아니여서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 음모나 선동에 들어갈 수 없었던 행위이므로 이것으로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내란죄의 예비 음모나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이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또 피고인 등이 계획하였던 폭동에 의한 정부의 전복이나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나 국가를 변란하는데 필요한 계획된 행위가 그 실행력 내지는 그 실효력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즉 국헌문란 또는 국가변란의 목적의 유무에 관한 점, 반국가단체의 존재의 인식의 유무와 계획된 폭력 또는 폭동이 목적성취에 대한 실효성의 유무의 인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인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오로지 사실심 심판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사실심심판관의 자유심증으로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이는 이미 법률심인 본원에서 이를 다룰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고이유 중에 사실심에서 인정사실이 증거없이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제6. 채증법칙위배」 중 (3)항에서 첨가하여 판단한다),
또 내란의 예비라함은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전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여 병기, 자금을 조달하고, 군중을 집합시키는 것 등이 그 현저한 실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내란의 음모라함은 내란죄의 실행 착수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인 합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석되는 것이고, 내란의 선동이라 함은 내란에 대하여 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행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점에 대한 행위를 내란의 예비나 음모, 또는 선동으로 인정하였음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끝으로 피고인 등의 계획된 행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실효성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데 다만 근년간에 일어난 소위 학생들의 시위행위가 그 동기, 조직, 규모 또는 목적 등이 여하한 것이건간에 그것이 대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었을 때에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많은 행정적인 가동력이 이들 제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였고 또는 국민의 민심에 동요를 초래하였으며 또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인명재산의 피해도 있었든 실정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의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규정된 「폭동」에 대한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의 이점에 대한 판단은 그 판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한 동법 제90조를 적용한 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앞에서 논지가 지적한 본원의 1968.3.5. 선고 66도1056호 판결은 정부 전복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였음이 그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이와 반대로 정부전복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못하는 선례의 판례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5.  반공법의 법리오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B의 변호인 변호사 AC, AD의 상고이유 제5점의 (3)에 의하면
피고인 AB는 비록 공산주의자가 집필한 것으로 보여지는 논문 2편이 수록된 「아세아의 혁명과법」이라는 책자를 취득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한편 학원에서 사학을 강의하고 있는 사학도로서 이 책자는 단순히 자신의 장서로 보관하였을뿐 피고인이 실제로 용공주의적인 이론전개에 공감하였다거나 나아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언동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와같이 순수한 학구적인 동기에서의 위 책자의 취득행위에 반공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 원심과 제1심은 필경 이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법리는 본원의 1971.9.28. 선고, 71도1414호 판결에 명시된 바에도 반한다하므로 이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순수한 학구적인 견지에서의 이러한 책자의 보관등에 반공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는 수긍이 가며 논지가 지적한 본원의 판결에 전제가 되는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도 「피고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닐뿐 아니라 단지 학구적인 이념에서 구입하였고 장서용으로 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또는 보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는바, 도리켜 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중 본건 범행의 목적과 공모부분을 판시한 부분인 동인에 대한 제1심판결서의 제40면에 의하면, 「……특권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망상하기에 이르러, 노동자 농민등 무산서민 대중을 위한 사회주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는…」으로 설시되었는바 이는 이 피고인의 평소의 정치이념이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에 있다함을 인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정치이념의 모지자가 용공서적을 읽고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반공법 제4조 위반사실로 인정한 원판결은 이를 비위할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논지가 지적한 본원의 판결은 이 상고이유를 뒷받침될만한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6.  압수 및 몰수가 불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수사기관에서 본건 증거물에 대한 압수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몰수선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물에 대한 압수와 몰수는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잘못은 찾아볼 수 없으며 압수된 금전출납노트(증제80, 81호)의 일부기재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 비공개재판의 위법성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원심 및 각 제1심은 법정요건을 갖춘 바도 없이 비공개재판을 강행하므로서, 공개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며 군법회의법 제67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제24조 제3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군법회의법 제67조는 위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받아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어떤 심급의 재판이 공개되었느냐의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8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재판의 공개여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게 되었고, 동법 제89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의 재판의 공개여부는 이 사건의 공판조서에 의하여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1.  제1차공판 1974.6.17. 09.05(동공판조서 제310면)
 
2.  제2차공판 1974.6.19. 09.05(동공판조서 제337면)
 
3.  제3차공판 1974.6.24. 09.05(동공판조서 제496면)
 
4.  제4차공판 1974.6.25. 10.10(동공판조서 제617면)
 
5.  제5차공판 1974.6.26. 10.03(동공판조서 제675면)
 
6.  제6차공판 1974.7.8. 09.30(동공판조서 제718면)
 
7.  제7차공판 1974.7.11. 09.30(동공판조서 제739면)
등에 재판 「공개여부」란에 「법정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민청학련」사건 제1심공판조서에 의하면
 
1.  제1차공판 1974.6.15. 10.00(동공판조서 제932면)
 
2.  제2차공판 1974.6.17. 09.30(동공판조서 제961면)
 
3.  제3차공판 1974.6.18. 14.05(동공판조서 제1057면)
 
4.  제4차공판 1974.6.19. 09.00(동공판조서 제1106면)
 
5.  제5차공판 1974.6.20. 09.00(동공판조서 제1225면)
 
6.  제6차공판 1974.6.21. 09.00(동공판조서 제1311면)
 
7.  제7차공판 1974.6.22. 09.00(동공판조서 제1409면)
 
8.  제8차공판 1974.6.24. 09.00(동공판조서 제1446면)
 
9.  제9차공판 1974.6.25. 09.00(동공판조서 제1490면)
10. 제10차공판 1974.6.26. 09.30(동공판조서 제1581면)
 
11.  제11차공판 1974.6.27. 09.30(동공판조서 제1647면)
 
12.  제12차공판 1974.6.28. 09.30(동공판조서 제1714면)
 
13.  제13차공판 1974.6.29. 09.30(동공판조서 제1752면)
 
14.  제14차공판 1974.7.2. 09.20(동공판조서 제1865면)
 
15.  제15차공판 1974.7.8. 10.00(동공판조서 제2257면)
 
16.  제16차공판 1974.7.9. 14.00(동공판조서 제2265면)
 
17.  제17차공판 1974.7.13. 10.10(동공판조서 제2318면)
등에 재판 「공개여부」란에 「법정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또 위 양사건이 병합된 제2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1.  제1차공판 1974.8.22. 10.00(동공판조서 제3501면)
 
2.  제2차공판 1974.8.23. 10.00(동공판조서 제3530면)
 
3.  제3차공판 1974.8.29. 10.00(동공판조서 제3568면)
 
4.  제4차공판 1974.8.30. 10.00(동공판조서 제3580면)
 
5.  제5차공판 1974.9.7. 10.10(동공판조서 제3642면)
등의 재판 「공개여부」란에 「법정공개」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공판조서상 시종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어떤 주장에 의하면 위 양사건의 제1심 및 그 병합된 제2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 실제로 입정하여 방청할 수 있었던 방청인은 피고인의 직계 존속 및 처 중의 1인, 국방부 출입기자의 일부 군법회의의 관계공무원, 수사기관원 등의 특정한 소수인과 변호인등이 출석하였는바, 원래 재판의 공개라 함은 방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장소의 형편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방청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청을 가능케 하는 기회를 개방하므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을 감시 담보케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의 재판의 심리는 위와 같은 취지를 몰각하는 심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재판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원심 및 제1심의 재판심리가 소론대로 진행하였다 하여도 원래 재판의 공개라 함은 소위 일반공개 즉 누구의 방청도 자유로 허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는 방청을 희망하는자는 누구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며, 법정시설의 수용능력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인원을 초과한 방청을 허하지 않는다든지, 위와 같은 수용능력을 예측하여 미리 방청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만 방청을 허하는 것은 재판의 공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법리인 바 또, 과거의 많은 재판의 실례에서는 그것이 적법한 재판의 공개로 인정된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인혁당재건단체」의 사건의 피고인은 제1심이 21명이고, 「민청학련」 사건은 제1심이 32명이며, 항소심에서는 위 양건이 병합되어 총피고인이 53명이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다수의 피고인의 재판심리에 있어서 재판장이 법정질서상 그의 재량권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방청권을 발행하여 재판을 심리하되 그 입정이 허용된 범위가 피고인의 가족 중 1인 변호인과 보도기관인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방청 내지 참여하였다면 이것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을 감시담보케 하는 사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가지고 공개재판 아닌 비밀재판이라는 취의로 비난하는 논지는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어느모로 보나 이를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 공판심리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이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의 신문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 내지는 심한 제한을 하였고, 피고인의 최후진술권마저도 박탈하고, 제2심에서는 사실심리가 전연 없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적법한 사실심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의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인혁당재건단체」의 사건이나, 「민청학련」 사건의 각 제1심공판조서를 조사한즉 위 각 제1심에서는 각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각 변호인이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에 대한 필요한 신문권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각 변호인에게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 그것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각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최후진술이 있었음을 공판조서상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써 위 각 제1심판결을 비위함은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심의 공판심리에서 사실심리가 있어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사실심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제1심 절차의 복심이 아니고 제1심판결의 일정한 사실점 및 법률점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이고, 같은 법 제415조,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은 원칙으로 출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찰관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법 제431조에 의하여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되풀이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기필코 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의 견해이며( 본원 1963.10.10. 선고 63도256호 판결), 또 도리켜 이 사건의 제2심의 공판심리절차를 공판조서(공판조서 제3501면 이하)에 의하여 조사하여 보면 1974.8.22. 10:00에 개정된 제1차공판기일에서 변호인등은 각 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원용진술하고,
검찰관은 「변호인 등 및 피고인 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진술」되었으며, 법무사는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심리를 상세하게 하였으므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의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고지하고 변호인들에게 항소이유 보충사실을 서면제출할지 고지」하는 등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법무사는 변호인 AD, 같은 AC 등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접 신문을 구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신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한다고 고지, 재판장 변호인 등이 제출할 서류 등은 본조서 말미에 편철할지 명하고, 변론속행되었으며, 다음 공판기일인 1974.8.23. 10:00에 개정된 제2차공판에서(동공판조서 제3530면 이하), 재판장 「……본건 변론을 속행할 것을 고하고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법무사 「증거조사할지 고지한 후 원심증거조사요지를 고하고 의견유무 또는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법무사, 「검찰관에게 위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은즉」
검찰관, 「각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중 상피고인들 및 원심에서 증거조사된 부분에 대하여 증거신청한 것은 원심에서 모두 상세히 증거조사된바 있으므로 당법정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없으며, 그외 신청에 대해서는 별의견 없다고 진술」하고,
재판장,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종료」를 고지하고 또 1974.8.30. 10:00에 개정된 「민청학련」사건의 피고인등 만을 분리심리하는 제3차공판에서 재판장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종료를 고지하자, 피고인 AE의 심리절차에 대한 증거조사된바 있으므로, 당법정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없으며 그외 신청에 대해서는 별의견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위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보류한다고 고지」하였고,
다음 공판기일인 1974.8.29. 10:00에 개정된 법정에서
법무사, 「……전회 변호인들이 증거신청은 강경한 이의를 제의하자, 재판장이 법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AE, AF를 퇴정을 명하고, 변호인등에게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였으나, 변호인등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변론이 종결된 것이 위 공판조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공판기일인 1974.8.30. 10:00의 제4차 공판기일에서는 순리대로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동공판조서 제3580면 이하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의 심리과정을 검토하여보면 제2심에서도 사실심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이일규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최종진술없이 결심한 조치는 군법회의법 제375조에 의하여 아무런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논지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제5. 증거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202조, 제204조, 제340조의 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바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한바 없이 1974.7.5.과 1974.7.6. 수명법무사실에서 증인 6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므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참여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202조, 제204조제340조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제1심공판기록에 의하면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물은즉 소송관계인은 별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여 재판장은 위 법정의 증인신문은 수명법무사로 하여금 1974.7.5.과 7.6. 10:00에 법무사실에서 신문하겠다고 고하고 각 소송관계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명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제1심공판기록 제1891면),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증인신문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동공판기록(1심공판기록 제2259면)에 의하면 1974.7.8. 제15차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재정한 법정에서 법무사가 위 증인신문 결과를 고지하고 각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물은즉 소송관계인들은 별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않고 증인신문을 하였다고, 가정하드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사의 증거조사에서 위와 같이 별의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본원 1962.5.20. 선고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피의자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증거채택을 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일부채택(변호인 변호사 AC가 신청한 증인 AG를 채택 증인신문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였다),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제1심공판조서 제1890면)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제1심의 증거조사 방식이 법률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 군법회의법 제338조에 의하여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된 서류에 대하여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은 그 서류의 목록만을 군법회의에 제출하고 그 서류내용에 관하여 그 요지를 진술한바 없으므로 제1심의 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이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군법회의법 제3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때에는 그 신청한 검찰관이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법무사의 명령이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함은 명백한 바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1심공판조서 제1788면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에서 사실심리가 종료된 다음 관여 검찰관 AH는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증거목록을 작성하여 증거신청을 하면서 각 그 증거된 서류에 관하여 각 입증취지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분명히 동법 제338조에 의한 “요지의 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제1심이 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방식이 법률에 위배된 잘못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1심의 심리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U의 변호인 변호사 AI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U와 상피고인 AK는 제1심에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과정에서 시종 상호분리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군법회의법 제34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제1심은 피고인 U에게 위 AK에 대한 신문 및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심리절차에는 법률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제1심의 공판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동 피고인과 위 AK는 1차공판기일인 1974.6.15. 10차 공판기일인 1974.6.26. 13차공판기일인 74.6.29. 14차공판기일인 74.7.2. 15차공판기일인 74.7.8. 등 각 공판기일에 같이 개정하여 본안에 대한 사실심리가 진행되었음은 기록상 (1심공판조서 제931면, 제1582면, 제1752면, 제1866면, 제2258면) 명백한 바이므로 위 AK가 피고인 U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동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위 AK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AK의 법정에서의 진술요지를 동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드라도 논지와 같은 제1심의 심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을 비위할만한 아무런 잘못도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 AL 상고이유중 제1심은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를 퇴정시킨 후 심리를 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데 기록에 「인혁당재건단체」 사건 제1심 2차공판기록 제340면, 제341면, 제499면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부를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퇴정시키고 심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속개된 다음 3차공판기일에 출석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전회 공판심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기회를 주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심리절차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6.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중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자필 진술서와 또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것은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된 증거물 뿐이므로 그 이외의 진술조서나 자필진술서에 대하여서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래 군법회의법상 증거능력없는 것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것이며, 일반적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함은 수사관에 의하여 신문을 받는 자가 협박 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인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상태하에서 진술이 되어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인바, 이 1974.6.19. 제2차 공판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검찰관의 직접 신문의 문답부분을 밝혀보면,
(1) 첫째로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피고인 중,
(가) 피고인 AM은 동공판조서 제352면, 356면, 360면에서,
문: 그럼 검찰에서 조사받을 시 고문을 당하여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그런 사실 없읍니다.
문: 그러면 검찰관이 구타 또는 고문을 하던가.
답: 그렇지도 않으며 검찰관이 담배도 피우라고 주고 점심밥도 같이 먹은 사실이 있읍니다.
문: 검찰에서 피고인을 고문하면서 허위자백을 권유하던가.
답: 그렇지않고 자유분위기였읍니다.
(나) 피고인 AN은 동공판조서 제380면에서,
문: 그러면 검찰이 고문 등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자유분위기속에서 진술하였읍니다.
(다) 피고인 AO는 동공판조서 제422면 내지 제431면에서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이점은 후술하는 제6의 3의 증거관계 적시란에 설시한다), 따라서 동인에 대한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인 A는 동공판조서 제449면에서,
문: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내용을 읽어주고 그와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은바.
답: 피고인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검찰관 앞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서명 무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다.
(마) 피고인 F는 동공판조서 제501면에서,
문: 피고인은 1974.3.22. 22:00경 AM 가에서, AM, G 등 3인이 만나 회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검찰관에게 진술할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담배도 피우면서 조사를 받을때 만난 것으로 진술하였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진술입니다.
(바) 피고인 E는 동공판조서 제530면에서,
문: 피고인은 검찰관에게 조사받을때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조사받을 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사) 피고인 AP는 동공판조서 제573면에서,
문: 피고인은 전시공소사실 1,2,3,4,5항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데 검찰관이 고문을 가하여 신문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렇지 않읍니다. 검찰관이 조사할 때에는 아주 친절하였읍니다.
(아) 피고인 AQ는 동공판조서 제545면 내지 제546면에서
문: 검찰관이 피고인이 진술할 시 고문 등을 하던가.
답: 때리거나 고문당한 사실은 없읍니다.
(자) 피고인 AR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한 문답중 동공판조서 제595면에서
문: 검찰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답: 검찰관 앞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진술은 허위진술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된 부분이 있고,
위 이외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이 점에 관하여 검찰관의 직접 신문이나 반대신문 등이 없었고 이와 반대로 공판심리중 위 이외의 피고인들이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 폭행 기망 등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O는 전시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 피고인 AR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고문 등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되었으며
(2) 둘째로 「민청학련」사건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AA, Z, AE, AS, AT, M, AK, N, AU, O, P, AV, AW, D, AX, T 등에 대한 1974.6.26 제1심의 제10차공판기일의 동 동판조서 제1604면에 의하면 법무사가 동피고인 등에게 대한 물음에 대하여 「동피고인 등은 전부 검찰관 앞에서 조사받을때 폭행이나 협박을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타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점에 대한 문답이 없었고 위에서 지적된 피고인 등도 「민청학련」사건에 있어서 「수에」 또는 「간부」나 그 이외의 주도적 임무괴 종사한 피고인들이며 「민청학련」사건피고인 중 공판정에서 고문 등이 없는 자유분위기속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엿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인혁당재건단체」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의 피고인 등 중에서 범상이 중한 임무에 종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조사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문 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공개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피고인들 중, 피고인 AN, 동 A, 동 E, 동 AP 및 동 AQ, 동 AA, 동 Z, 동 AS, 동 M, 동 N, 동 P 등은 항소이유에서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든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즉
첫째 제1심의 공개된 공판정에서 피고인 AO는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초된 검찰관의 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이 있었든바, 그 내용에 있어서 기타 피고인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둘째로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반대신문에도 피고인 AR은 검찰관 앞에서의 신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따라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또 동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기타 관련 피고인 등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셋째 검찰관 앞에서 진술에 임의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기타 피고인 등의 진술내용도 관련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며,
넷째 이와같이 진술한 피고인 등은 위 제1심의 양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 또는 비교적 주동적인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다섯째 위 이외의 피고인도 제1심이 결심될 때까지 이 점을 다투지 않았었다는 점,
여섯째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실시한 피고인들도 또다시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점으로 보아 그 피고인 등의 이점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나 제1심의 심판관이 이 모든 서류에 임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를 비위할 만한 아무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물론 위에서 특정하여 설시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형식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후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임의성의 유무의 판단은 심판관의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기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중 피고인이 임의성을 부인하였을 경우에는 임의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검찰관에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입증책임이 도리어 피고인 등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리하여 왔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임의성의 입증책임이 검찰관에게 있다함은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입증책임의 내용은 항상 처음부터 입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 또는 증거가 나타났을때 비로소 임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 검사가 부담하는 것은 임의성의 실질적 거증책임이기 때문에 단지 피고인이 임의성을 다투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당연히 검찰관의 입증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이며, 원래 임의성의 판단은 경험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심판관의 자유스러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지어지는 것이며, 자백의 임의성의 조사에 있이서는 소송수행의 모든 상황 즉 그 서류의 작성,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변소 및 태도, 검찰관의 석명, 그 서류작성에 관여한 증인의 증언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족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심판관이나 원심의 심판관이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서류 등이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과정에서, 위에서 설시한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검찰관이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피고인 등에게 부담시킨 잘못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 및 제1심판결은 피고인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 판결 등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이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것으로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리라고 주장하므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심판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한 증거절차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상고이유의 이점에 대한 주장도 역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 제2호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와 동선동에 관하여서만은 다음에 그 주요한 증거라고 인정되는 것만을 적기하여 피고인 등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을 밝히기로 한다.
첫째: 「인혁당재건단체」 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 내란예비 음모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은 「인혁당재건단체」사건에 있어서 과거 경력에 비추어 용공분자이거나 혁신계열의 사상을 가진 피고인들은 북괴가 반국가단체로서 공산주의제도와 이념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남한내의 동조세력을 구축하여 남한의 공산화혁명을 유발시키려는 활동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변란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과거 1964.9.5.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후에 반공법으로 공소장 변경된 「인민혁명당」과 같은 통일된 공산지하 세력을 구축하여 혁명역량을 비축한 다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데모를 선동하여 정부를 혼란시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유혈폭동으로 대항세력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을 강점하는 공산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킨 다음 진보적인 청년,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 및 반정부세력 등과 연합으로 과도정부를 수립한 다음 점차적으로 북괴와 영합하여 공산주의체제로 변화시켜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수차의 회합을 갖고 원판시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로서
(가) 「AY」를 조직하고 그 지도위원에 피고인 A, 동 AL, 교양지도책에 동 AZ, 조직채겡 동 AN, 자금조달책에 동 AO, 학원조정책에 동 AE, 구성원으로 동 L, AQ 등 7명으로 조직하고
(나) 「BA」에는 지도위원은 위 AY 지도위원과 동일하고, 4인지도부에 피고인 BB, BC, BD, BE가, 지도요원에 동 AM, 구성원에 동 AP, BF로 구성하고
(다) 「BA와 같은 목적의 반국가단체」로서 그 제1조에 피고인 BF, BG, BH가, 제2조에 동 AM, E, G가, 제3조에 동 AM, F, G 등으로 구성하고 한편 위 AY 구성원 A, AL, AN 등은 AY 학원조정책인 AE를 서울로 파송하여 서울 및 각 지방의 대학을 비롯한 학원내에 침투시켜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동조자를 포섭 규합시키고 위에서 설시된 3개의 반국가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방법은
뒤에 설시한 바와 같이 「민청학련」의 투쟁방법과 동일하다.
A. 「인혁당재건단체」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면 내지 11면에는
[문. 피의자는 AN으로부터 AE의 지도교양을 부탁받았을때 AE와 AN에게 어떤 교양과 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네. 1971.1. 일자불상경 대구시 남구 BI 소재 AN조카 공부방에서, AN과 AE 등과 만난 자리에서 ……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여져서 계급대립이 현저해가고 있고, 국민과 정부간의 사이가 상당히 멀어가고 있으므로, 학생데모를 선도로 하여 민중의 호응을 받아 4.19사태와 같은 폭력혁명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과도적으로 반대세력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가 점차적으로 반대파의 제거를 통하여,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므로써 우리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과, 학생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23면 내지 제27면에는
[문: 피의자는 AL과 접선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조직화시켜 현 정권타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네. 1973.10.중순경, 대구시 서구 BJ 소재 AL 집으로 가서 …… 현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들의 염원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서울에서는 서울 문리대 학생데모를 위시하여 산발적으로 반정부 학생데모를 전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태를 잘 이용하여야 되겠다.
처음부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표면화시켜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반정부적 세력을 형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와 같이 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여 ……]
(다)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60면 내지 461면에는
[문: 피고인은 AN으로 부터 …… AA, Z 등 서울대학생을 접촉, 동인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결성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과 활동비 조달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호(코리아 분단을 반대함, 책자1권)
ii. 동증제4호(라디오 1대)
 
2.  피고인 AL에 대한 부분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72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BB로부터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BA를 A의 주도하에 지난 10월에 구성하고 지도위원으로, AL을 추대하였다고, 그간 조직을 확대강화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고, 지도위원으로 될 것을 승락한 다음 … 경제적인 불황 등으로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있으므로 붕괴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96면 내지 201면에는
[문: 피의자는 A를 접선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그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계열의 재규합으로, 조직화할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1973.10. 중순경, 대구시 서구 BJ 소재 본인집에서 A를 만나 동인과 현 국내의 사태와 국제정세 등을 논의하다가 현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의 염원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 학생데모를 선도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유혈사태를 유발 폭도화시키는 폭력혁명만이 가능하다 …… 전국적인 학생데모, 조직형성, 조정에 관여하고 우리 조직의 확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논의를 하여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호(러시아혁명의 교훈)
ii. 동제3호(BK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i. 동제5호(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
iv. 동제6호(신문발췌철)
 
3.  피고인 AN에 대한 부분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98면 내지 301면에는
(가) [문: 그와같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 보려는 목적아래 이념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현정권을 학생데모를 선도로 폭력혁명에 의한 타도를 위해서 학생데모를 조정하기로 논의한 것이 언제 누구 등과 하였는가요.
답: 구체적으로 그와같은 논의를 한 것은 AE 관계로, 1969.7. 중순경 당시 본인집에서 AZ와 단둘이서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유능한 AE를 잘 지도하여 이용하면은 현 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운동에 써먹을 수 있으니 동 AE를 맡아서 지도보호하여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였던 것입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8호(산요라디오)
ii. 동제9호(소,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ii. 동제10호(대,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v. 동제11호(불온문건, 5차전당대회회의록 메모지 4매)
v. 동제12호(맑스 경제학설의 발전(상) 1권)
vii. 동제13호(정치경제학의 방법론 1권)
viii. 동제14호(철학독본 1권)
ix. 동제15호(세계경제사개론 1권)
x. 동제16호(제4편 봉건사회 1권)
 
4.  피고인 BB에 대한 부분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397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2.9. 말경 서울 종로구 AJ 소재 …… BL 다방에서 A를 만나 …… 우리의 목표인 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하기가 쉬우니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하에 지하조직을 구성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내용의 합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공판조서 제402면 내지 403면에는
[문: 피고인 등의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
답: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투쟁에 합의하고 4인지도부를 조직구성한 활동상황을 조정한다, 등을 합의하였읍니다.]
(다) 동 공판조서 제40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 피고인 F, G, E, BF 등 5인과 같이 목적달성을 북조선에 의존치 말고, 우리들끼리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데모 등 제반 목적달성을 꾀하고, 월 1회씩 1조에 BG, BF, BM, 2조에 AM, F, G, 3조에 AM, E, G 등으로 3인씩 나누어 각기 회합하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은 있으나 누구를 꼬집어서 각 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라) 동 공판조서 제407 내지 408면에는
[문: 그 당시 A로부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조직이 긴요하며 10월 이후 학생데모는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분산데모로는 정복 전복까지 진전할 수 없으니 전국적으로 일제히 거사하여야 한다. 3월거사는 필연적이니 학생조직과 혁신세력을 연결하고 유능한 학생운동경험자 1명을 BN연구소 수강생으로 위장등록케하고 서울조직을 담당케하며, 공산주의 이론연구를 위하여 평양방송의 BO 방송대학 강좌를 청취하는 등의 교양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의 내용을 교양을 받은 바 있읍니다.]
(마)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487면에는
[문: 피의자는 BC, BE, BD 등과 같이 회합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비밀조직을 만든 사실이 있는가.
답: 네, 1973.10. 초순 일자불상경 11:00경에 서울 “BP” 다방에서 BC, BE, BD, 본인 등 4명이 만나 ……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현 정권타도 후 단계적인 투쟁과정을 거쳐,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대열에 포섭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 4인만이라도 우선 조직화시켜 활동을 전개하여야겠다고 합의를 보아 …… 매월 1회에 회합하고, AL과 A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여 우리 4인 지도부에서 조직을 조종운영한다는 원칙으로 4인체조직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바)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7호(소니라디오 1대)
ii. 동제18호(라디오레시바 1개)
iii. 동제19호(식민주의와 민족혁명 1권)
iv. 동제20호(재벌과 빈곤 1권)
 
5.  피고인 AM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83면 내지 685면에는
[문: 피의자는 BB로부터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파세력을 재규합하라는 지시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1973.4. 서울 종로구 BL다방에서 …… 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 ……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흩어진 혁신계 인사들을 포섭규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지시를 받고, 공명을 느껴 …… 재규합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다음 ……]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24 내지 728면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BB의 혁신계 세력 재규합의 지시에 따라 혁신세력을 포섭조직화시킨 사실이 있는가.
답: 네. …… F, G, E 등과 수시로 만나 …… 거국적인 민중 봉기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겠다는 결의를 보고 ……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회합을 하자고 하므로써 우리끼리의 적은 조직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6호(통일전선언론 1권)
ii. 동 증제207호(사회사상의 지식 1권)
 
6.  피고인 BC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813면 내지 815면에는
답: 네. BB, BE, BD와 제가 73.10.초순경 11시쯤 “BP” 다방에서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문: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가요.
답: …… 혁신계 세력을 속히 규합하여 ……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혁신계 지하조직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혁신계 중심으로 한다. 동지들의 조직은 점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조직은 상호연락을 중단한다. 우리 모임은 4인이 지도 운영한다. 지도위원으로 …… AL, A를 추대하자, 정기회합은 매월 일요일로 정하기로 한 후 헤어졌다.]
(나) 1974.6.19. 제1심 2차 공판조서 제437면 내지 438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3.11.경 BQ다방에서 상 피고인 AP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문: 그때 혁신세력규합 공산주의, 혁명쟁취 동조자를 포섭부식하여야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8호(일제 나쇼날트란지스터라디오 1대)
 
7.  피고인 AO에 대한 부분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2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 AZ 등과 회합 당시 상피고인 A, 동 AL을 지도요원으로 추대한다. 구성원 지도위원 A, 동 AL을 교양지도책 공소의 AZ를 조직책, 동 AN을 자금조달책, 피고인을 학원조정책, 동 AE 목표는 AN, AZ, AE, 피고인이 관장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를 정복한 다음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등을 각 결정합의하여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조직으로서의 AY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으나 AN은 잘 모릅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8호(공산적사회주의와 과학적사회주의 1권)
ii. 동제29호(헤겔철학 1권)
iii. 동제30호(청년운동의 이론 1권)
iv. 동제31호(하이웰바즈론 1권)
 
8.  피고인 BD에 대한 부분
(가) 1974.6.19. 제1심 제2차공판조서 제342면에는
[문: 동 모임에서 피고인 등은 국제적으로는 냉전시기가 해빙기에 들어섰고, 국내적으로는 7.4 공동성명 후 혁신정당의 활동이 허용될 것 같으니 동지들을 모아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할 시기가 온 것이니 혁신계 동지들은, 흩어진 세력을 규합하여 과거 인혁당과 같은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여 투쟁대열을 정비, 대정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공판조서 제343면에는
[문: 위 4인 등의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공산지하 조직을 재건함에 그 방법은, 우리의 조직은 BA로 한다. 동 조직은 혁신계와 전 인혁당을 중심으로 사상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동지들의 조직은 점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동 조직은 우리 4인 지도부에서 조정운영한다. 동 조직은 지도위원 AL, A를 추천하고, 정기회합은 매 첫주 일요일, 아침 10:00로 정하고 연령순에 의거 소집책이 되고, 나머지 3인을 소집하고, 사회를 담당한다, 등을 합의결정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으나 공산지하 비밀지하조직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니였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9호(가치상 가격이론 1권)
ii. 동 제210호(혼합혁명 1권)
iii. 동 제211호(민주적 사회주의 1권)
iv. 동 제212호(근대사상 16편 1권)
v. 동 제213호(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상권 1권)
vi. 동 제214호( “, ”, “ 중권 1권)
vii. 동 제215호( “, ”, “ 하권 1권)
 
9.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944면 내지 945면에는
[문: 그후 계속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하였는가요.
답: …… 1973.11. 경 AM 집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그곳에는 G, BM, BG, BF, F 등이 있었는데 함께 모두 모여서 우리들의 이념인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논의하게 됐읍니다.]
(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945면 내지 947면에는
[문: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진술하시오.
답: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하며 학생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각자 동조하는 발언을 하다가 AM의 말이 조직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하여는 조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회합을 하되 가능한 동시회합은 이를 피하고 조별로 월 1회씩 각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시기와 장소를 그때그때 정하여 만나서 회합을 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10. 피고인 F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965면 내지 968면에는
[문: 당시 논의된 사항은 여하.
답: ……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의 균등분배체제를 구현해야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 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의 데모 등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때가오면 전국적인 민중붕기로써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나누었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969면에는
[문: 그 모임에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는가요.
답: …… 조직활동의 비밀 및 단계적 필요성에 의하여 조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제1조는 BG, BF, BM로 조직하고 2조는 AM, E, G로 조직하며 3조는 AM, F, G로 조직하고 회합은 월 1회씩 모이기로 하되 시기와 장소는 그시그시 정하고 연락하기로 결정하였고 각자 동지규합은 이를 적절히 맡아서 하기로 하였읍니다.]
 
11.  피고인 G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996면 내지 997면에는
[문: 그때 논의된 사실을 진술하시오.
답: ……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시기에 도달하였으니 사회주의 경제의 균등분배체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을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하며 학생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비밀조직이 필요하며 가급적 동시, 전원회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조편성을 하고, AM 등의 제의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헤어졌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997면 내지 998면에는
[문: 조편성 및 회합방법은 여하
답: 1조에 BG, BF, BM, 2조에 AM, E, G, 3조에 AM, F, G로 조직을 하여 저는 AM과 함께 2, 3조에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하여 만나서 회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12.  피고인 AP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22 내지 1025면에는
[문: 당시 논의된 사항을 진술하시오.
답: …… 1973.10. 상순경 그 사무실을 갔더니 마침 BB도 와있으므로, BR과 셋이서 …… 시국에 관한 얘기로 접어들었는데 …… 흩어져 있는 과거 우리들의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현 유신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합심하여 투쟁하여 나가자고 제의하기에 …… 소극적으로 찬동하였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1027면 내지 1028면에는
[문: 그후 여하
답: 1973.11.경 BF의 BS목재소에서 BC를 만나 BQ다방으로 옮겨가서 …… BC가 말하기를 우리 혁신세력이 규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는데는 민중을 지도계몽하여 많은 동조자를 포섭부식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 각 지구를 통하여 동조자를 포섭조직하라는 제의를 받고 …… 이에 찬동하였읍니다.]
 
13.  피고인 AR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49면 내지 1050면에는
[문: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하도록 힘쓸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 동지들을 포섭하여야 한다. 결국 정부를 전복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힘을 빌리고 전국 규모의 민중붕기를 일으켜 4.19와 같은 사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을 포섭하는데 나 자신은 …… 각 노조 및 공업단지 노동자를 포섭하는 길을 맡고, AQ는 …… 언론인, 경제인, 정치인들을 포섭하기로 하고 AZ는 …… 학원과 혁신계 인사를 포섭하기로 하였읍니다.]
 
14.  피고인 AQ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82면 내지 1084면에는
[문: 3인이 모여서 사회주의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한 일시와 장소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1973.12. 중순 이후 …… 현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3인이 각기 동지를 포섭하여 학생데모에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므로써, 4.19와 같은 데모 사태가 일어나고 민중이 봉기하면 정권이 타도될 것이다. 정권이 타도되면 노동자 농민이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야겠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과도정부로 의회민주국가를 세우고 점차 실현토록 노력한다. 각 동지를 포섭하는데 있어 AR은 …… 노조 및 공업단지의 노동자를 포섭하기로 하고, 본인은 …… 언론계, 정치인 등을 포섭하기로 하며 AZ는 …… 학원과 혁신계인사를 포섭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각자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통혁당 목소리라는 방송을 듣기로 하고, 대구, 구미, 마산 방면에는 AR을 이용하여 포섭하기로 하였으며 AE를 통하여 경복대학교 학생데모를 조종한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15.  피고인 H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10면 내지 1111면에는
[문: 1973.12.경 AO과 시국에 관한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술하시요.
답: 73.12. …… 저의 BT에 AO가 찾아와서 …… 저에게 말하기를 …… “H사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이루어지자면 현정권이 타도되여야 하는데 총과 칼로는 붕괴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학생데모나 이를 선도하여 일반 민가의 호응을 받아 혁명하는 길밖에 없지 않소. 라고 말하면서 …… H사장이나 나나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뭉쳐 현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데 관여할때가 아니겠오”라고 하면서 학생데모라든가 그러한 움직임에 돈이 좀 필요한데 H사장도 이에 협조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5만원 정도 요구하기에 현금으로 5만원을 즉석에서 줬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1108면 내지 1109면에는
[문: 피의자의 정당 사회단체 가입사실을 진술하시요.
답: …… 1970.8.15.을 기하여 평소 혁신계 계열 사람들인 A, AO 그리고 저와 같이 남노당 관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전 좌익수 BU 등과 BV라는 것을 만들어 등산 친목단체를 가장 산악지대를 등산하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개혁하자는데 서로 의견이 상통되어 지내오면서 불투명한 짓을 하다가 경북도경 정보과와 대구경찰서 정보과에 의하여 주의를 받고 1971 가을쯤 일응 BV를 해체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0호(BW 회원수첩 1개)
ii. 동제201호(도내산악단체 및 친선등산회 회원 명단 1부)
iii. 동제202호(BX 경리관계노트 1권)
 
16.  피고인 BY에 대한 부분
(가) 경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40면에는
[문: AO가 자금제공을 요청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던가요.
답: 현 정부는 …… 합법적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므로 학생데모 등 민중붕기를 야기시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종래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나) 동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39면에는
[문: 피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AO에게 일금 5만원을 준 것인가요.
답: 2월 중순경 저희 사무실에 AO가 찾아와서 현정세 이야기를 하다가 개학을 하면 학생들의 데모가 격화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그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쾌히 승락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52호(BK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 동제53호(필적(명단) 1부)
 
17.  피고인 I에 대한 부분
(가) 1974.6.24. 제1심 제3차 공판조서 제513면 내지 514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으로부터 동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혁신계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리고 흩어진 혁신계를 규합하고 자체교양도 높이고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혁신계 재건을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A를 정점으로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AY를 구성하고 AZ는 교양을, 상피고인 AN은 조직을 담당하고 동조세력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의 부원이 되어 달라는 등의 권고를 받고 이에 포섭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AN으로부터 그와 같은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이름까지 말하지 않고 같이 일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제3차 공판조서 제514면 내지 51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으로부터 새로운 동지포섭도 중요한 문제이니 K를 포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동지규합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AN에게 K는 반정부적 감정이 충분한 사람이니 우리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포섭할 것을 보고하고, 동 AN으로 부터 K를 데리고오면 북괴 BO가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을 수록한 노트에 의거 사상교양을 하겠다는 등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네. K를 데리고 하재원에게 간 사실이 있읍니다.]
 
18.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219면 내지 1220면에는
[문: AN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하여 상의한 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시요.
답: …… 1969.7. AE를 AN가에 입주시킨 이후 동년 7월 말일경 AN 집에서 사회주의가 인간을 균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체제도 사회주의 체제로 혁신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 방법으로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여 전국적인 데모를 하도록 하고 민중의 봉기를 유발시켜 폭력혁명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상의하였읍니다.]
 
19.  피고인 BF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11 내지 212면에는
[문: 그날 회합하여 모의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 공산주의 체제를 구현시킬 시기가 왔다. 그러므로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이 결합하여 동조세력을 포섭규합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고 지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다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을 하자고 결의하고 조직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앞으로의 회합 조직을 3개 조직으로 나누는데 1조에 BG, BM, 본인, 2조에 AM, F, G 등으로 조직하여 각 조가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회합토록 결의하고 활동상황으로 첫째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한다.
둘째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하는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한다.
셋째, 학생 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써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한다 라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나) 압수된 증제203호(철학교정 1,2,3,4권)
동제204호(경제학교과서 (1,2)권)
20. 피고인 K에 대한 부분
검찰관의 피고인 AN에 대한 진술조서 394면에서,
[문: 진술인은 K를 포섭하여 AY 조직원으로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전술한 바와 같이 I를 우리 조직원으로 만든 다음 I에게 새로운 동지의 포섭으로 조직확대를 이야기하면 혁신계에 몸을 담고 투쟁하는 사람의 재규합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동지 포섭은 중요한 과제이니 가까히 있는 동지들을 포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I는 경북대 「BZ」 출신으로 K가 있는데 반정부적 감정이 충분한 사람이므로 우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본 다음 그 뒤 얼마 안되어서인 10월 일자 불상 오후 2시경 본인집으로 I가 K를 데리고와 3인이 같이 만났을 때 본인은 그 두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 정부는 전복되어야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더 좋은 교양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술한 5차대회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하여 읽게하고 K를 포섭하여 비밀지하조직의 구성원으로 만든 사실이 있읍니다.]
 
21.  피고인 L에 대한 부분
검찰관의 피고인 AN에 대한 진술조서 396면에서,
[문: 진술인은 어떻게 L을 같은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는가요.
답: 1973.3. 초순 15:00경 AE가 L을 데리고 본인집으로 왔기에 본인과 AE는 L에게 전술한 5차 당사업 총화 보고문 노트를 제공 탐독케하고 AE나 동 L도 우리와 같은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합의되었다고 하여 AE가 포섭을 하여온 것을 본인이 동의하여서 조직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서는 폭력 또는 폭동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소위 공산주의 노선에 따른 노농정권의 수립을 목적으로 1974.3.7. 21:00 피고인 Z집에서 동 N의 사회로 피고인 AA, AS, AK, Z 등이 회합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판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전후 수십회 회합하여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함에 있어 그 조직내용은 총괄책임자는 피고인 AA, 동 AE는 인혁당의 학원조직책으로서 위 「민청학련」에 침투하여 경북대, 부산대 등 경남지방 조직책을 동 Z는 위 AA의 보좌역, 경기 강원지방 조직책 및 제2선 데모지휘책을, 동 AT는 서울시내 각 대학조직책, 동 M은 지방대, 이대, 조직책, 동 AK는 교회 노동자 조직책, 동 P는 동대, 성대, 조직책 등으로 선정하고 제1선 데모책과 제2선 데모책으로 분류하여 복선조직을 하고, 위장구호로서는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 철폐, 민생고 해결, 매판자본 배격을 내세우고 투쟁방법은 1974.3, 4월 위기설에 편승하여 전국적 조직에 의한 학생들의 일제 봉기로 고교생 서민대중과 합세하되, 이 「폭력데모」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음폐하면서 제지경찰관 등과 충돌하면, 화염병, 각목, 피켓, 돌 등으로 대항하여 유혈폭동으로 유발하여 제지경찰관 등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중앙청, 경찰서, 치안국 등 정부 주요기관을 강점하여 치안을 극도로 혼란 마비케하여 정부를 전복한 다음, 과도체제로서 「민족지도부」 혹은 「10인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노농국가 또는 사회주의 체제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피고인 V 동 W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없고, 피고인 D, C, 동 U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목적」 전시한 제2의 (4)에서 실시한 바와 같다), 유혈폭동시 사용할 유인물로 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의 민중의 소리 400매, 격문전단 1만매,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반독재구국선언문 결의문 선언문 프랭카드 4매와 불온가로서는 학원수호가 북괴의 혁명가 날아가는 까마귀야 등 13곡 등을 준비하여 거사일자는 1974.4.3.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인정하였다.
B.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피고인 AA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5 내지 26면에는 「피고인 AA와 일본공산당원인 상피고인 “CA”와의 대화에서 피고인 AA는 “공산주의의 모든 이념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의 이론 중에서 기본질서의 파괴를 역시 비합적인 무력투쟁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었으며 굳이 대답을 하면 방법만은 공산주의의 이론에 찬동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56, 57면에는
「문: 상피의자 AE를 알게된 경위 및 동인과의 접촉상황은 여하
답: 1973.12.30. Z의 소개로 AE를 알게 되었으며 ……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반정부투쟁으로 정권타도한다는 목표에 서로간의 의사일치를 보아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 일정한 시기에 총동원해서 4.19와 같은 사태를 유발하여 정부를 전복시켜야 하며 ……
(다) 검찰관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74 내지 76면에는
「…… 1973.12.28경 Z의 집에서 Z, AU, CB, AK, N, CC 등을 회합하여 …… 10.2 데모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적 규모로 강력한 데모를 전개하여 정권을 붕괴시키고 서민대중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질서하의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였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CD는 서강대학내의 각 써쿨과 서울 문리대 내의 각 써쿨의 연락조직을 강화하고 AV는 충남대학과 충북대학을 담당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CB는 서울법대 출신 CE를 통하여 전북대학을 맡아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를 보았으며……」
(라) 검찰관의 피고인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1면 및 피고인 N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847~1850면에는
「…… 1974.3.7. 21:00경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CF다방에서 Z, AK, N, AS 등 4인을 만나 그날 저녁으로 Z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활동한 상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자가 맡아야할 책임부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N이 사회를 하면서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던 조직상황을 대강 이야기하고 각자가 해오던 학생데모의 조직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기준을 세워서 일응 어떤 형태의 조직체를 구성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저를 그 조직의 총책임자로 결정하고 AK는 교회 및 노동자의 조직책임을, AT는 서울시내의 각 대학의 조직책임을, M은 지방대학과 이화여대의 조직책임을, P는 동국대학과 성균관대학을 연락책임을 Z와 N 자기는 일선에 물러나서 2선에서 활동하면서 Z는 본인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고, N 자기는 역시 본인을 보좌하면서 선후배의 연락책임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선 데모지휘는 나의 책임아래 AS, AT, M 4명이 담당하여 결행하고 만약 제1선 데모거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뒤로 물러난 Z의 책임하에 N, P, AK 등이 승계하여 결행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었으며, 그때 데모시에 주장할 잇슈로서 Z의 주장내용인 물가고의 해결, 석유3사의 횡포규탄, N이 주장한 대일경제예속탈피, 제가 주장한 유신헌법 철폐, 1.8긴급조치 철회, 구속학생 석방 등을 전부 내용으로 하되 물가고와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내걸고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의 철회, 구속학생 석방요구는 신중히 다루어 결정하자고 합의하였읍니다. 이상이 민청학련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경과였읍니다.」
(마) 검찰관의 피고인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8면에는 […… 데모를 저지하는 경찰력에 대하여는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돌파하고 데모대의 진출때 시장, 노동자, 상인, 구두닦이 등이 합세하게 될 것이고, 데모대가 격화대면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광화문에서는 농성에 돌입하고 중앙일보사 앞에서는 2~30명이 언론자유 수호농성에 돌입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화염병과 각목 등을 사용하여 무장봉기의 방법으로 투쟁하자고 방법에 합의를 본 사실이 있고……]
(바) 검찰관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137 내지 139면에는
[문: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단체의 명칭이 탄생한 상황을 상술하시요.
답: 1973.3.27. 23:00경 AT의 자취방에서 전국적 데모 사용할 유인물인 선언문 멧세지 격문 및 결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저와 AT, AS, M 등 4명이 회합하여 …… 앞으로 실행할 학생데모시의 명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가 이번에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라고 하였드니 AS는 「반팟쇼 전국학생총연맹」, AT는 「민주회복전국학생총연맹」, M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등의 명칭을 제시하므로 생각하여보니 반팟쇼나 민주회복 등의 문귀보다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용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M이 만든 명칭을 사용하기로 제의하여 전원이 동의하므로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명칭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 압수된 증제227호(「CG에 대한 평가」)
 
23.  피고인 Z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Z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369면에는
[문: 피의자는 현정부를 타도 전복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수리하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대로 대가를 받아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부와 국가를 세워볼려고 한 것입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71 내지 372면에는
문: 피의자는 현 정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타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는가요.
답: 학생데모를 선도로하여 민중봉기를 이르켜 현정권을 타도함에 있어 우선 유신체제와 정부의 시책을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으로 단정하고 자원파동에 따른 국내경제에 곤란 등을 전부 현정부에 실책으로 선전하여 “민주회복” “민생고해결” 매판자본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일반대중을 선동하여서 반정부적 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봉기, 시위를 전개하고 이를 저지하는 대항세력인 경찰들에게 준비된 화염병, 돌맹, 각목 등으로 대항하므로서 유혈사태를 유발시키면 폭도화된 시위군중으로 하여금 파출소, 경찰서 등을 위시한 중앙청 청와대 등의 주요한 정부기관을 강점하여 정부를 타도시킨 다음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학생과 사회일부 불순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도부를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저 하였으므로 결국 폭력혁명 수단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24.  피고인 AE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AE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02면 중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대한민국에서 구현시켜 보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부산대중인 농민 노동자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성을 구현하고 평등하게 균등히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보려고 생각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77면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학생들인 S 등을 포섭하여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전국적인 조직적 학생데모가 선도되어 민중의 호응을 받아 폭력혁명에 의하여 이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정권타도의 전위대가 될 학생조직을 위하여 포섭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83 내지 686면에는
[문: 피의자는 AN으로부터 상경하여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통한 거사를 일으키도록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상경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우기 원유파동으로 인한 경제혼란까지 겹쳐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데모를 유발하면 민중의 호응을 받아 현 정권 타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래 우리들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현 정권타도의 중심적인 혁명세력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현정권타도후 우리 세력을 부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현재 시급한 것은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형성시켜 이들의 선도로 유혈폭력혁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종하여야 되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자 본인이게 그와같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경북에서 산발적인 데모만 조종할 것이 아니라 상경하여 서울에서 각 지방별로 있는 학생조직을 전국규모로 연결하는 조직으로 이루어 3~4월 위기설로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3월말경을 목표로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규합하여 학생데모를 선도로 이에 호응할 민중봉기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경하면 서울에서 지도교양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지도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확대와 결정적인 시기에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동년 12.24. 18:00경 상경하게 되었읍니다.]
(라)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97 내지 702면에는
[문: 그러면 그날 Z, AA 등과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가.
답: Z, AA 등을 만나보니 동인들은 이미 자기네 나름대로 내년 3~4월 위기설에 편승하여 …… 4.19때와 같은 민중봉기로서 유혈폭력방법에 의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마침 선배님께서 잘 오셨다고하여 구체적인 거사방법을 상의하고 현 정권타도 이후의 수습방안에 관한 논의들을 약 4시간에 걸쳐 논의하여 결의를 굳게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으로서 거국적인 학생데모가 주도가 되어 ……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일반 대중을 선동하므로써 민중의 호응을 받고 반정부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히 봉기데모를 전개하므로써 대항세력인 경찰과 군인들에게 준비된 화염병, 각목, 돌맹이 등으로 대항하여 경찰들의 대항을 뚫고 그들이 발포할 경우 유혈사태로 폭도화된 군중들과 같이 파출소, 경찰서 등을 위시한 중앙청 등 주요한 정부기관들을 강점하여 현 정부를 타도시킨 다음 과도적인 통치기구로서 학생, 청년, 지식인 및 사회 일부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지도부를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과 일반대중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를 받아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합의되어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시기는 온국민들이 기대하는 3~4월 위기시로 정하고 3월 개학한 후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놓아야하고 …… 중앙과 지방간에 연락책을 두고 조직진행상황을 검사하고 연락책들은 중앙과 지방의 중심적인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것과 데모의 선두조직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인원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지도를 하고 조직의 분담으로서 Z는 전남대조직의 확대와 호남지방조직을, AA는 서울문리대를 위시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방을, 본인은 경북대학을 중심으로한 경북지방과 부산대학을 중심으로한 경남지방을 각각 맡아 고등학교까지 그 조직에 흡수되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각각 그 임무수행을 완수하기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마)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42, 743면에는
[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닌가요.
답: 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인 현정권을 폭력에 의하여 타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정권을 타도할 중심체로서 조직한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바)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763 내지 765면에는
[문: 그 AY란 무슨 목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려든 것인가요.
답: 전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혁신세력을 규합 조직화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조직을 형성시켜 직접적인 학생데모에 관여하고 조종하여서 현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여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직확대강화의 활동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와같은 AY는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가요.
답: AN, AZ 등이 주동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A와 과거부터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70.8. 일자 미상경 AN집에서 AN의 소개로 A를 처음으로 인사할 때에 A는 AN과 본인 등에게 국내의 정세 등을 비판하여주며 우리 혁신세력들의 규합으로 조직화시킬 것이 필요한데 당국의 감시로 활동에 제한을 받고 너무 분산되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합이 상당히 어렵다고하면서 이러한 사태일수록 우리들이 목적을 달성하여 햇빛을 볼 수 있으려면 과거 인민혁명당과 같은 통일된 조직으로서 우리의 힘을 구축시켜야 되겠다라는 말과 우리가 현 정부를 전복시키는 길은 4.19와 같은 민중의 자발적인 호응을 받아 폭력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으며 그 민중의 자발적 참여는 학생데모로 점화시켜야되니 앞으로 학생운동에 관하여 잘들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뒤에 AN은 본인에게 우리의 조직이 이루어지면 학생조직에 관하여 활동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믿고 있읍니다.]
(사)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2호(민중의 소리 6매)
ii. 증제24호(민중, 민족, 민주선언)
iii. 증제25호(반독재구국선원 5매)
 
25.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532 내지 1534면에는
[문: 피의자는 민청학련에 언제부터 가입하였는가.
답: 평소부터 1인독재정권인 유신체제하의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에 의한 학생폭력데모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1974.2.22. 21:30 경 종로구 CH아파트 호수미상 CI(서울문리대 CJ과 졸업)의 전세방에서 Z, AS, D, CK 등과 만나 전국적으로 대학생연합체의 조직을 강화하여 신학기가 시작되어 3, 4월에 있을 유신체제하의 현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폭력데모를 감행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일제히 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므로 그 일단계로서 각 대학은 자체조직을 강화 상호긴밀히 연결시키기로 모의결정하였고 이어서 같은날 22:00경 Z가에서 상호유신체제하의 현정부를 전국적 조직에 의한 폭력데모 방법으로 전복하고 현재 억눌리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함께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현체제와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하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반정부조직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남대학 경북대학 서울문리대 이화여대 등의 조직 및 연락책임을 맡기로하여 이를 조직함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서 간부로 활동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지방대학조직에 있어서 지방대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암호로서 대전모임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544 내지 1546면에는
[문: 피의자는 대정부투쟁의 구호 및 방법 등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답: …… 광화문으로 진출하면서 역시 연도의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위에서 말한 화염병 등으로 경찰저지선을 돌파하고 광화문으로 집결 후 경찰과 대치할 때에는 철야농성으로 돌입한다라고 말하자 AA는 다시 군경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광화문으로 집결하면 중앙청을 위시한 정부기관을 점거 현정권이 타도되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의 재야인사들이 일차적으로 과도통치체제를 수립하고 그 이후 억눌리는 빈곤한자, 노동자, 농민이 모두다 함께 잘살수 있는 현체제하의 경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한다. 유인물 제작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자 …… 는 등으로 구체적 데모방법을 모의하고 ……]
 
26.  피고인 N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1865, 1866면에는
[문: 피의자들이 수립하려고 계획한 데모계획은 일반적 의미에서 데모가 아니라 소위 폭력적 방법에 의한 투쟁이라고 인정되는데 여하
답: …… AA와 수차 접촉하는 과정에서 데모의 실행방법으로 화염병이나 각목을 사용한 무력적 투쟁방법을 듣고 또 그의 행동과 생각이 극히 과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인과 함께 추진하여 오던 정리때문에 이번 일에 일찍 손을 떼지 못하고 3.29에 이르러 저는 물러나겠다는 생각으로 하향을 하며 …… 제가 AA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였던 이번 데모의 실행방법은 폭력적 투쟁방법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01호(혁명로선의 모색 1권)
ii. 동 증제103호(혁명과 경제)
iii. 동 증제104호(중국공산당사)
iv. 동 증제105호(공상정권하의 중국)
v. 동 증제106호(쏘련 정치 활동)
vi. 동 증제107호(전향, 상과중)
 
27.  피고인 O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072 내지 2074면에는
[문: 그후 합숙소에 들어갔나요
답: 네, 약속대로 CL예식장 앞을 갔더니 AT, AS를 만나게 되어 그들의 안내로 CM에 있는 비밀합숙소에 가서 AA, M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데모에 관하여 논의를 했는데 AA가 말하기를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데모조직 및 계획진행사항으로서 3.21.경 경북대학이 데모를 선발키로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서강대학과 서울상대가 선발하고 데모분위기가 조성되면 3월말경 전국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범국민적인 민중궐기로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대중시위를 전개하게 되면은 경찰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화염병 피켓 각목을 확보하고 경찰에 대항하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등을 점거 이를 이용하여 쳐들어가 관공서 등을 점거하면 정권타도에 목적은 달성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AA 자신이 화염병 제조를 담당하여 서울공대 공화학과 학생들에게 부탁하기로 하고 연세대나 고려대학의 조직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니 이 조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치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저이들은 이 학생조직의 지도적인 간부로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를 위하여 암호 가명 등은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102 내지 2104면에는
[문: 민청학련의 조직은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것인가요.
답: AA의 주도로 저이들이 지도적으로 움직였는데 AA가는 자기의 상부선이 누구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AA 이상의 선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문: 민청조직 및 그 활동에 있어서 지도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
답: 제가 접촉한 범위내에서는 저 이외에 AA, AS, AT, M, AK, N, Z, AU, CN, CO 등이 있고 인쇄보조역활을 하던 CP, CQ, CR, CS 등이 있읍니다.
문: 지금까지의 피의자의 행위를 여하히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그동안 민청학련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폭력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데 중책을 맡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13호(민청학련 명의의 격문 전단 1만매)
ii. 동 증제114호( “ 민중의 소리 350매)
iii. 동 증제115호( “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iv. 동 증제116호( “ 반독재민주구국선언 445매)
v. 동 증제127호(휘발유 2병)
vi. 동 증제132호(소비에트사회상 1권)
vii. 동 증제133호(맑스주의론 1권)
 
28.  피고인 P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122, 2123면에는
문: 투쟁의 최종목표 및 투쟁방법은 어떠한 것이였는가요.
답: 저이들의 투쟁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각계층간의 차등이 없고 노동자 농민 및 서민층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건설에 있으며 투쟁방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저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반정부세력을 규합 일제히 봉기하므로써 현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데모시 진압경찰 등의 데모저항군의 저지에 부딪치면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화염병 각목 기타 화학탄의 사용도 논의된 바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러한 방법의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만 전체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읍니다.]
(나) 동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제119 내지 116면에는
[직접적 동기로는 73말경 현정부에서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후 74.1.8, 긴급조치를 발표하여 가혹한 탄압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불안을 가져오던 중 74.1. 말경 이후로 AA, AS, CT 등과 만나면서 현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로하여 민청학련을 조직, 데모를 하게 되었읍니다.]
 
29.  피고인 Q, R, S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Q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428면과 검찰관의 피고인 R에 대한 동조서 제2512면 및 피고인 S에 대한 동조서 제2602, 2603면에는 […… 전국에서 상호관련을 맺어 일시에 대대적인 시가 데모를 전개하고 사전에 몽둥이 돌맹이 화염병 등을 준비, 저지하는 경찰이나 군에게 사용,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찰서 등 주요국가기관을 강점하고 4.19때와 같은 민중봉기를 유발케하고 유혈사태를 야기시켜서 정부를 전복케하자는 Z의 방법론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피고인 Q에 대한 동 조서 제2461, 2462면과 검찰관의 동 R에 대한 진술서 제2548면 및 검찰관의 동 S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627면에는
[문: 진술인은 위와 같이 AE에게 포섭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를 전복코저 데모를 할려고 활동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39호(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13매)
ii. 동 증제140호(3.21 경북대, 반독재구국선언문 80매)
iii. 동 증제149호(구호문 초안 2매)
iv. 동 증제176호(우리는 고발한다 1매)
v. 동 증제188호(자유수호구국선언문 200매)
30.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진술서 제2902 내지 2904면에는
[…… 대학이 데모에 돌입하여 4.1부터 6일까지 사이를 절정기로 하여 전국 각 대학이 일시에 다발적으로 봉기하도록 하고 …… 노변의 경찰서나 파출소를 점령, 경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신촌시장, 아현시장 또는 요소 선언문을 살포하여 군중들의 호응을 받도록 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돌 몽둥이 유리병 화염병 등을 사용 유혈로서 저지선을 돌파하고 광화문에서 시내 각 대학의 데모대와 합류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중앙청, 청와대 등을 점령하여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부가 전복된 후에는 근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기로 한다는 동 AT의 제의에 그대로 찬동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830면에는
[……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을 기하여 유신체제 철폐 정부전복을 위한 폭력적인 데모를 하기 위하여 서울 각 대학과 지방대학에까지 손을 뻗쳐 전국적인 조직을 하고 있으며……]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동조서 제2835면에는
[문: AT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전국의 각 대학들의 단체는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인데 그러한 정을 알고 있는가.
답: 네, 그것은 다 알고 그들과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31.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051면에는
[…… 전국에 각 대학이 동시에 다발적인 봉기를 위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고 군중심리를 이용 유혈폭도화시켜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 연대의 경우는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 홍익대 이대의 데모대를 주도, 아현동을 거쳐 서대문을 지나 광화문에 나가 전 서울시내 각 대학의 데모대와 합류하고 ……]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098면에는
[문: Z 등 서울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된 단체는 폭력으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 내지 결사란 사실을 알았는가.
답: 예, 그렇습니다.]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3107면에는
[…… 일반 근로대중의 이익은 희생되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철폐시키고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데모를 모의하엿다.]
 
32.  피고인 T에 대한 부분
(가) 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필진술서 제3429면에는
[…… 정부타도후 새로운 체제인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층의 소득에 분배를 평등하게 할 수 있고 독점재벌 축재자 등 유산층의 횡포를 없애고 특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전시노동자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체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나) 동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제100-125면에는
[…… 현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청학련에 가입했다.]
 
33.  피고인 U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필진술서 제101 내지 147면에는
[…… 74.2. 중순 AK가 신문사로 찾아와 대담하던 중 …… 본인은 그분들이야말로 누구나 추망하는 민족의 대변자라 할 수 있으며 야당이 제구실 못하는 이마당에는 반정부적인 학생, 일부 국민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될 수 있는 민족지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6.  피고인 AB에 대한 부분
(가)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필진술서 제3629, 3630면에는
[…… 노동자 농민이 너무 못살고 있기 때문에 현정부체제를 부인하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그 이론과 운동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서적을 구입 탐독하였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읍니다.]
 
37.  피고인 V, W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V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740 내지 3742면과 검찰관의 동 W에 대한 동조서 제3816 내지 3818면에는
[문: 그날밤 동인과 회합한 내용 여하.
답: …… 동일 2시경 함께 여관에 들어가 처음에는 AK가 24:00부터 그익 9일 01:00경까지 3월말이나 4월초를 기하여 서울문리대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내 각 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서민층이 합류되기 쉬운 시장이나 로타리 근처로 집결하여 중앙청 앞으로 모이게 하는데 서울문리대, 법대, 성대 등을 종로5가에 집결하여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고대, 서울상대, 외대, 경희대 등은 청량리 로타로리로 집결하여 동대문 을지를 경유 시청앞을 통해 광화문으로, 연세대, 서강대, 이대등은 신촌로타리에 집결하여 서소문 시청앞을 경유 광화문으로 각 집결하고 그때 군이나 경찰의 저지선이 강해지면 학생중 운전이 가능한 제대군인들이 시내뻐스를 탈취하여 저지선을 뚫고 중앙청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을 점거, 폭동함으로서 정부를 전복시킬 데모를 하고저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2~30만원 가량을 해달라고 하기에 잘해보도록 하자고 하면서 20만원가량 준비해 보겠다고 승락하고……]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부합되는 원판결이 거시한 다른 적법한 보강증거 등에 의하여 이로써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증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즉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의 이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중 2 (2)에 의하면 「…… 또한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자필진술서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동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임의성의 유무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은 당연히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의 조서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임의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성질의 개념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이유설시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의심을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전시한 바와 같이 위와같은 조서 및 자필진술서 등의 임의성의 유무의 판단은 사실심 심판관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얻은 자유심중결과에 따라야 할 것인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서 이 사건의 위 진술조서와 자필진술서는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가사 원심의 법률적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5.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의 자필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법하게 이를 증거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들은 제1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이 사실만으로서 논지이유없음이 명백하고,
검찰관 작성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자필진술서와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군법회의법 제356조 제1항에 검찰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조 67.10.4. 선고 67도1110 판결, 69.2.25. 선고 68도1787 판결) 동법 제357조 제1항에는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인혁당재건단체」사건 제1심공판기록 644 내지 656면 「민청학련」사건 제1심 공판기록 제1869, 1938, 1943, 1869, 2007, 2012, 2013, 2043, 1884, 1881, 2224, 2121, 2179, 2183, 2126, 2003, 1870, 1978, 1875, 2089, 2090, 2085, 2077, 2098, 1872, 2495, 2170, 1873, 2174, 2230, 2234, 1874, 1880, 1868, 1876, 1877, 2059, 2239, 1948, 2072, 2064, 2068, 2064, 2072, 2219, 1878, 1872면 제1심 법정에서 위 서류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증거동의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서류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가) 상고이유 중 원심 및 제1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중에는 「타사건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등본」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으나 이는 군법회의법 제359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결국 증거능력없는 증거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점에 대하여 이 상고를 제출한 피고인 등의 유죄의 증거로써 소론과 같은 타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이 유죄의 증거로 되어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그러나 위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위의 「등본」이 유일한 증거로 되어 있음이 아니고 여러 증거중의 하나로서 즉 종합증거의 일부로 되어 있음이 판결 및 기록상 명백한 바 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위의 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점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 본원 1969.7.22. 선고 69도837 판결, 1961.7.13. 선고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동피고인의 논문 「CG」의 평가의 감정결과가 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되었음은 소론과 같고, 헌법 제19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학문의 자유」가 규정되었고 또 이 규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함께 헌법의 조문상 다른 자유권과는 달리 개별적 유보조항이 없는 것이 특색인데 그것은 협의의 신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 중 연구의 자유는 모두 인간정신의 내면의 자유이므로 법률로써는 규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 내면적인 연구의 자유를 벗어나 연구적 결과의 대외적 발표에 관한 범위, 상대방있는 교수, 학문을 위한 단체조직과 단체활동은 역시 헌법의 일반유보조항인 제32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취지에 따른 조심성있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공연하게 지지 찬양하거나 그 실천을 선동하는 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의 학문의 연구발표는 헌법 제19조 제1항의 「학문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기에 이 피고인의 이점에 대한 사실을 밝혀보건대 피고인 AA의 「CG」의 평가라는 제하의 논문에 대한 학계인사의 감정결과 보고는 그 1974.7.5. 14:00(법무사에 의한 증인신문조서 제1926면), 1974.7.8.의 「민청학련」의 제1심 15차 공판기일에서(동 공판조서 제2259면), 적법하게 그 감정결과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그 「감정(분석)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바(비상 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 제224~제229면)
「(1) 글 전체로 보아 필자가 지향하는 저의는 무엇?
이 글 전체는 학술논문을 위장하고서 「맑스레닌」 주의에 있어서의 폭력혁명론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존사회체제 및 기본질서에 대한 집합적인 폭력행위를 고무찬양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으로 생각됨
(2) 글중 용공성의 개재여부.
(一) 「폭력의 발생조건에 있어서 비(맑그슴(Marxism)에 속하는 다섯가지 이론을 소개하여 그 모두가 타당하다고 해놓고는 「맑그슴」(Marxism)의 계급투쟁론, 폭력혁명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맑그슴(Marxism)은 「리닌이슴」(Leninism)과 결합되어 폭력은 인간해방의 구체적 수단으로 승화시켰다고」 결론지은 점
(二) 「폭력의 사회과학적 평가」에 있어서 「사회과학자가 현존질서의 변동이 가져온지도 모르는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관료제와 현존지배계급의 이론대변자로 전신하고 말았다」하여 Marxism의 이른바 「사회과학의 계급성」을 공공연히 시인한 점.
(三) 「폭력의 윤리적 평가」에 있어서는
① 모든 사회이념은 지배집단의 이념이라고 하는 「맑그슴」(Marxism)의 공식적 견해를 지지한 점.
② 자본주의적 지배집단이 행위윤리는 폭력적 강제를 꺼리낌없이 저지르며 도덕적 규범은 무시한다하여 계급투쟁을 은연중 고취하고 있는 점.
③ 인간의 조건에 배치되는 상황을 거부하는데서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이 윤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운운하여 폭력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四) 「결론」은 전체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선동이다. 특히 「비인간적 조건을 눈감으며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인 폭력행위 등을 비합리적 태도로 규정함은 적절치 못한 주장 이러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고」한 점과 「주어진 질서에서의 해방의 웨침과 동시에 인간적 조건을 찾는 민중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 점.
상기 (一), (二), (三), (四)로 보아 용공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됨.
(3) 문제되는 귀절과 분석
(一) 적선을 친 부분 ①은 맑스주의의 이론의 골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찬미하고 있다.
(二) 적선을 친 부분 ②는 폭력을 부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을 지배계급의 대변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三) 적선을 친 부분 ③은 「맑그시슴」(Marxism)의 이데오로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四) 적선을 친 부분 ④는 「맑스시슴」(Marxism)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지배집단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五) 적선을 친 부분 ⑤는 공산주의적 폭력저항의 윤리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六) 적선을 친 부분 ⑥은 폭력이 사회구조상 모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七) 적선을 친 부분 ⑦은 후진국에서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 폭력행위를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八) 적선을 친 부분 ⑧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전혁적인 선동이다.
(4) 결론적 의견
문제의 글의 작성자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깊은 자인데 Marx-Lenin주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순수한 학술 논문을 쓰는 것 같은 수법을 빌려가지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천투쟁면에서도 공산주의자로서 상당한 경험을 싸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설시한 이론을 전제하여 이 피고인의 내심적인 학문의 자유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이 내포한 필자인 이 피고인의 사상경향, 또 이 학생시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피고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로 채용한 점에 대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8.  피고인 AA의 상고이유 중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A 본인의 상고이유 중 검찰관의 동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군검찰부로 송치되기 전에 검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군수사기관에서 1974.5.15.에 이 사건을 비상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송치하였고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1974.4.30 작성된 것임은 명백하여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군검찰부에 송치되기 전에 작성된 것임도 소론과 같으나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8항은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②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감독 ③ 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 협조요구의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군법회의법 제39조에 의하면 검찰관은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였고 또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는 보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관한 한 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에 관한 무제한의 권한과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및 특별 사법경찰관리는 검찰관의 지휘감독하에 수사의 보좌 내지 보조를 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한 수사의 주재자이고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검찰관은 그 수사권의 발동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부터의 사건의 송치를 받은 후라야만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함이 분리상 당연하고 따라서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의 수사권의 발동이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부터의 사건 송치후에야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검찰관의 수사권의 본질을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와 같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는 소론의 취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제7.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중 제1심 판결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죄명에 대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판시하고 있는가를 판결문에 의하여 이를 판별할 수 없고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그중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제1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제1심판결을 정사하여 보면 그 범죄사실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정되어 있고,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는 원판결 및 제1심 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은 있지 아니하고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호제2호 위반과 내란 예비음모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하여 중한 전자의 형에 가중한 점은 타당하다.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임항준의 별항 (3)의 보충의견이 있다. 또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1974.7.26. 선고 74년도1477 판결은 판시1기재사실에서 10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그중 어느 것이 군사목적 수행 행위이며 어느 것이 일반목적 수행 행위라고 본 것인지 원판결문에 의하여 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8. 심리미진, 석방권불행사, 공판중심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1.  상고이유중 원심 및 제1심의 심리과정에서 재판장이 진실발견을 위한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못하므로 원심 및 제1심 법원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의 공판심리과정에서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원심 및 제1심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자필진술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것이고, 공판중심주의에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판단에 일임한다는 것이고 공판중심주의란 공판절차의 중점을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인바 원심과 제1심이 위 서류등의 기재내용과 상반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하여 이것이 곧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거나, 공판중심주의의 위배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9.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원심의 양형은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일반법원에서 심판한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군법회의에서 심판한 사건에 적용되는 군법회의법 제432조에 규정된 상고이유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같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법회의법에서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은 본원의 누차 반복된 판례로서 논지는 필경 위 군법회의법 제43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불연이면 형사소송법의 위의 법리와 혼동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제10. 상고이유 중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은 본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이후 변호인등과 접견도 할 수 없고 교통권을 금지 내지는 제한을 받았으므로 이와같은 상황에서의 재판의 심리는 법률위반으로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일건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보아도 비상보통군법회의나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이와같은 금지 내지는 제한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은즉 이를 전제로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비난함은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서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고이유를 검토하였으나 피고인 C, 동 D의 상고이유중 이유있다고 설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위 원판결중 이 두 피고인의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심판부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 등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김종태, 동 황현송, 동 G, 동 H, 동 I, 동 J, 동 K, 동 L, 동 M, 동 N, 동 O, 동 P, 동 Q, 동 R, 동 S, 동 T, 동 U, 동 V, 동 W 등에 대한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위 각 피고인 등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대법원판사 이일규를 제외한 대법원판사 전원일치의 의견과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임항준, 대법원판사 김윤행의 보충의견을 붙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김윤행의 보충 의견
다수의견은 판시 4에서 국가보안법과 내란죄의 관계를 설시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예비음모죄에 관한 대법원 1966.4.21. 선고 66도152 판결 사건의 연합부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므로써 「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말하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케 한다는 개념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그로서 족하고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론을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라는 것은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정부가 전복된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폭력으로써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정부가 전복된 이후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상한다는 점이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과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국가를 변란할 목적」과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정부에 불만이 있어 폭력으로써 그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였다면 그 정부가 쓰러진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함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정부를 전복하고저 했던 의도에 맞는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상했을 것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견지에 서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내란죄 이외에 따로히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실익과 구별이 없어지고 항상 내란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수반된다 할 것이며 내란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91조로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하나인 정부의 전복기도를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으되, 이러한 정의적 규정이 없는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의 「국가변란」을 바로 위와 같은 정부의 전복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기도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의 국가변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체인 민주공화체제를 부인하고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하는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I.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관한 대법원판사 이일규의 의견
 
1.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제2호는 2 「11」에서 그 조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군법회의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함은 군법회의법을 가리키면서 나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군법회의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 제415조, 제416조에서 변론의 방식이나 피고인의 출석에 관하여 제1심과 다른 규정을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복심 내지 속심 즉 사실심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 제425조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따라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확정에 영향이 없는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심에의 환송 또는 이송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경제상 자판을 하도록 인정된 제도로서 후자의 경우 즉 사실인정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형의 양정을 할 때는 사실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군법회의에서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함은 법 제71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바로서 항소심에 있어서도 법 제42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거친다함은 군법회의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한 소송자료에 터잡아서하는 심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직접심리주의( 법 제349조)를 말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양형을 할때에는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경제때문에 직접심리주의가 변질될 수 없고 또 헌법 제24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항소심인 원심판결은 검찰관의 공소사실의 진술도 없이 또 제1심에서의 신문과 중복된다하여 피고인의 신문을 생략한다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시행하여 결심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거쳤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Q, 같은 R, 같은 임규명, 같은 C, 같은 D, 같은 T, 같은 U, 같은 AB, 같은 W에 관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실인정을 다시하고 양형을 달리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변론 즉 사실심리를 아니하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당원 1963.10.10. 선고 63도256 판결이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자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심리를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대법원판사 임항준의 보충의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된 피고인중 피고인 M 외 9인에 대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함에 있어 동인등에 대한 적용법조 중에 국가보안법 1조 2호, 형법 90조( 87조) 및 40조 등을 적시하고 있는바, 동피고인 등에 대한 전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대조하여보면, 원심은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와 형법 90조의 내란음모 예비등죄를 형법 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죄로 본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보안법 1조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죄와 형법 90조의 내란음모예비등죄는 당원이 위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성요건이 다르고 또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1조에 해당한다면 동행위가 형법 90조에 해당할 수 없고 반대로 형법 90조에 해당한다면 국가보안법 1조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중 이 판결로써 원판결을 파기환송하는 2인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피고인의 여기에서 문제로한 범죄행위는 국가보안법 1조 2호에 해당할 뿐 동행위가 형법 90조에는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과 같이 무죄의 상상적 경합죄로 보거나 국가보안법 1조의 1죄로 보거나 동 피고인 등에 대한 처단형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무죄로 보았다하여 동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나 피고인 등에 대한 죄명 중 내란음모예비죄가 법률상 이유없이 적시된 흠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와같이 의견을 보충하는 바이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