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

1964.11.24 선고 64마685 판결,

1977.9.13 선고 77다9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최복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최승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22 선고 81나1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최응용으로부터 그 생전에 원심판결 첨부목록 2 및 4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증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에 원심은 원고의 소외 망 최응용의 공동재산 상속인의 1인으로서 그 상속분인 1/14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최승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내지 허위 작성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 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명의 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위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최응용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것인데 동인이 1981.4.21 사망한 후에 그달 29자로 위와 같이 위 피고 명의로 1980.12.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 최응용 사망 후에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위 등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최승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