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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판시사항】

[1]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 범위

[2]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결정 기준 및 이를 정함에 있어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20조

[2]

민법 제2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공1991, 2218)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45268 판결(공1995상, 423)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공1995상, 1317)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공1994하, 3068)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공1995상, 1156)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공1995하, 3597)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공1996하, 1860)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권기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만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6. 27. 선고 95나839, 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판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이 사건 2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들 지상에 성당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의 분할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이태심이 위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2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이원희를 거쳐 위 1 토지 중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위 2 토지를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1 토지 중 나머지 특정 부분인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상의 화원이 없어진 이후로는 종전 통행로의 남쪽 부분은 그대로 통행에 사용하되, 북쪽 일부는 통행치 아니하고 위 (가) 부분 토지 일부를 가로질러 이 사건 2 토지의 서쪽에 접하여 있는 공로로 통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와 그 주변의 토지를 위 이태심, 소외 이종근을 거쳐 전전 취득한 후 위 토지들 지상에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위 2토지에 통로를 개설하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이 둘로 나뉘어 이를 하나의 건물 부지로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반면, 위 (가) 부분 토지의 서쪽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면 오히려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서 공로로 이르는 길이 단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2 토지를 통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의 주위 토지 중 북쪽인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의 서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고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그 위치상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가장 적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로는 오직 피고의 한 가족만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 당사자의 이해득실, 이 사건 토지의 주위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이 출입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가재도구 등의 운반이 가능한 폭 2m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위 통행로의 폭이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고 노후된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시 건축법상의 규정에 맞는 폭 6m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통행로가 오로지 피고 소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만 제공되는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 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 이를 주위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하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 중 판시 ㉮¹ 부분은 주택 벽과 대지경계 사이 부분으로서 이를 폭 2m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뒷벽면을 헐어 별도의 현관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철거할 필요 없이 현재의 주택 현관으로부터 위 ㉮¹ 부분을 돌아서 이와 연결된 판시 ㉮ 부분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용차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