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266조 제1항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로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2]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6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
[2]
상법 제46조 제9호,
제57조 제1항,
제151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 15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인 것이다. 한편 상법 제57조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숙박업은 공중접객업으로서 거기에 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법 제151조, 제46조 제9호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그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전유부분 전부(601호) 및 7층 전유부분 전부(701호)의 공유자(원고 및 소외 1 각 1/4 지분, 소외 2 2/4 지분)인 사실, 원고 등은 2006년 8월경 위 601호 및 70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숙박업(상호는 ‘ ○○모텔’이다)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온 사실, 원고 등은 위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1월분부터 관리비의 일부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위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이하 합하여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그 계약은 원고 등에 있어서 상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위 관리비 등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원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관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로 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민법 제266조 제1항과 같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공유물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