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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중 규약 무효 확인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판시사항】

[1]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원이 종중 규약 중 일부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종중 규약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자치법규)이므로 규약 또는 그 일부 규정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0조
[2]
민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공1992, 275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공1996.상, 4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김씨 서운관정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나99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8. 3. 2.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규약 제7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8. 3. 2.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은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혹은 그 일부 규정들의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규약 제7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고 한다)이 무효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규정들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규정들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