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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위반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2198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공1998상, 168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2. 1. 선고 2012노2823 판결

【주 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래클럽’ 유흥주점에서 공소외 1이 배포한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도착한 공소외 2(여, 14세), 공소외 3(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동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원으로 1시간에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피고인이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추후 이중기소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범행의 시기, 범행 장소,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비록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월’로만 표시되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추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11.경 중 어느 날에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차 기소할 경우 이는 명백히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중기소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성격상 은밀하고도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루어져 각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고,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되었던 청소년이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일일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아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