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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9870 판결]

【판시사항】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권과 별도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대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 별도로 취득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공2013상, 63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신협지역주택조합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3. 선고 2011나213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정자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협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2002. 1. 12.경 하남시 (주소 생략) 전 1,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중 조합원분 22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1. 28.경 완공되었고, 피고의 조합원들 중 소외 2는 705호를, 소외 3은 503호를 분양받은 사실, 한편 소외 3이 피고에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22 지분에 대하여 2000. 12. 27.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퍼스트(이하 ‘퍼스트’라 한다)가 2006. 12. 22. 소외 3 신탁 부분을 매수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5. 15. 이 사건 토지 중 30.575/1685 지분(이하 ‘이 사건 양수지분’이라 한다)을 퍼스트로부터 매수하여 2008.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2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하여 2007. 4. 19. 시공사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08. 4. 10. 위 경매절차에서 705호를 매수하여 2008. 4.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79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중 각 46.016/1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2.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1. 12. 1. 확정된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5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약 344.923/1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705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미 그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배타적인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또한 대지사용권자로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만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수지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당초 분양 당시 그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취득한 대지권과는 별도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대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 자신이 별도로 취득한 위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퍼스트로부터 이 사건 양수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공유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구분소유하면서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수지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양수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지분은 그 대지사용권과는 별개의 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권 및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선정자 소외 1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정자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