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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대전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그 후 글 제목을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甲이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甲이 취한 행위를 적시한 것인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甲과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甲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더라도 甲과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평가, 甲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형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미혜

【원심판결】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 7. 4. 선고 2014고정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행동에 마음이 상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게시물을 피고인 개인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온라인 닉네임만을 지칭한 이 사건 게시물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3,0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블로그 ‘○○○’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2013. 9. 13.경 서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 게시판에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답변이 또 심심한가.”라고 기재하고, 익일 또 다시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진작가로서 소개하는 글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 ‘○○○’에 게시하면서 말실수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 ㉠ 위 말다툼에 대한 피해자 반응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3. 9. 12. 02:44경 피고인 개인 블로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쪽지 중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몇 달 뒤 내가 케이비에스(KBS)와의 저작권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담당 피디(PD)가 나를 비하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담당 피디에게 내 험담하는 메일을 쓰고서는 이제와서 ‘또 심심한가? 잘한것도 없다면서’[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네이버 △△△△ 카페에서 주고받은 댓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어른으로서 정말 챙피한 행동일 것인데 그 행동에 대한 대답이 ‘또 심심한가’라니. 증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게 세상 살면서 제일 후회스럽다.”는 글을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30~33쪽), ㉡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그 내용을 “예전에 □□□□ 작가를 소개하는 포스트에서 한 사람을 언급했는데 소개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이름은 빼라고 한다. □□□□를 처음 나에게 배울 때 시도 때도 없이 수차례씩 전화해서 □□□□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정도가 좀 지나쳤다.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얻을려고 하는 것도, 목적도 없지만, 이런 류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뒤엔 싹 돌아선다.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킬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고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하였던 점(같은 증거기록 제37~40쪽), ② 한편 피고인이 애초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수정하면서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이 위 게시물들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개인 블로그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