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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업행위금지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의 의미 및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의 의미
[2]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과 상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제1항
[2] 상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공2009하, 164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팜스토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미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미트서울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양도 대상으로 기재된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상표권(브랜드),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에서의 영업은 중부공장에 관련된 영업, 즉 양도 당시 중부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위와 같이 수매한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 위와 같이 도축·가공한 소·돼지고기를 전국에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고, 제3의 업체로부터 이미 도축되거나 가공된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미트(이하 ‘피고 케이미트’라고 한다)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영업양도 대상인 중부공장 영업과 동종 영업이므로 피고 케이미트가 전자의 영업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중부공장 영업은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국내산 소·돼지를 수매하고, 수매한 소·돼지를 도축·가공한 후에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단순히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과는 그 형태나 규모, 방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영업이 동종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케이미트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비록 소·돼지를 수매하여 도축하는 과정이 없는 등 양도 대상인 중부공장 영업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유통·판매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전자의 영업은 양도 대상인 중부공장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고, 따라서 이를 중부공장 영업과 동종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케이미트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전자의 영업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고 하여 양도 후에 위 영업이 중부공장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두 영업이 동종 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 영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미트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 일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 케이미트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 케이미트가 영업양도 당시 중부공장 영업 외에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대상에는 중부공장 영업만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원심판단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케이미트가 2년간 ‘○○’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 케이미트가 중부공장 영업 외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와 같이 피고 케이미트는 위 경업금지의무 일부 배제 약정에 따라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영업에 관한 원고의 경업금지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다. 따라서 앞서 본 원심판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케이미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케이미트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의 승계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은 영업양도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법리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경업금지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케이미트와 피고 주식회사 푸주를 상대로 단체급식 사업의 경업금지를 구하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단체급식 사업은 국내육과 수입육을 유통하는 한 형태에 불과할 뿐이고 단체급식 사업을 이 사건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케이미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자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케이미트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서에 영업양수인의 수입육 사업 금지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에 규정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케이미트가 제3의 업체로부터 국내산 소·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원심은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위 영업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이유로 피고 케이미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 중 위 범위를 넘는 부분, 즉 중부공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의 존재를 부정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배제 약정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가 중부공장 소재지인 충북 청원군과 인접 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케이미트의 주장에 대하여, 영업양도의 대상인 중부공장 영업은 가공한 육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하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 지역을 중부공장 소재지 군과 인접 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경업금지지역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문에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가리킨다는 점과 상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다소 불충분하나, 원심이 영업양도 당시 중부공장이 국내육을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중부공장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경업금지지역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