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丙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乙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乙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후행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이 후행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선행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원조직법 제8조
[2] 법원조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공1997하, 2495)


【전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제1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할 되어, 그 무렵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소외인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제2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된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제1 담보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제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담보가등기(이하 ‘제2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데,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제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인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최초의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제2 대물반환예약 자체로 인하여 소외인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를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