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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절사정(특)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2]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
[2] 출원발명은 ①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각 배출자에게 배포하는 제1단계, ② 각 배출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2단계, ③ 수거자가 수거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는 제3단계, ④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것인바,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본문
[2]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본문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피 고】

특허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0. 6. 30. 99원19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증거: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의 경위
(1)원고는 명칭을 'B'로 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C)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1999. 4. 30.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같은 정신적 활동으로서 사무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2)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99원1988호로 심리하여 2000. 6. 30. 다음 다.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는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와, 배출 쓰레기가 표시된 달력지는 관할 관청에서 각 배출자에게 배포하고 각 배출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분리된 쓰레기를 규정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되 반드시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며, 수거자는 배출된 쓰레기를 요일별로 정확하게 분리 수거하여 집하장으로 이송하여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 소각될 쓰레기를 선별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며,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각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도록 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이다.
 
다.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배출자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와 배출 쓰레기가 표시된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쓰레기 배출자에게 배포하는 제1단계, 쓰레기 배출자들이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2단계, 수거자가 배출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제3단계,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상기 각 단계가 모두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제4단계는 수거자가 쓰레기를 잘못 분류한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로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해당 관청, 쓰레기 배출자 및 수거자 간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처리지침과 유사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1)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4단계인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단계'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설령 제4단계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단계 내지 제3단계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한, 제4단계를 포함한 전체의 발명은 당연히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되는 것이고, 발명을 구성하는 한 단계가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하여 전체를 발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출원발명은 "B"에 관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발명으로 각 단계마다 내재하는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기계장치 또는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구성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폐기물 처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나.  판 단
(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이 사건 출원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각 배출자에게 배포하는 제1단계, ② 각 배출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2단계, ③ 수거자가 수거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는 제3단계, ④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것이다.
(나)우선,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단계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위 제1단계는 '바코드스티커'와 '달력지'라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관할 관청이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배포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하는 인위적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제2단계는 '쓰레기봉투'라는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불과하고, 쓰레기 배출자들이 정해진 규정에 의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고, 정확하게 분리된 규정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는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한 사실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제3단계는 수거자가 배출된 쓰레기를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정확하게 분리수거하여, 집하장으로 이송하고, 쓰레기를 선별하여 처리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 제4단계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바코드를 판독하는 수단을 포함하지만, 잘못 분류한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것이 그 판독된 정보에 따라 컴퓨터 하드웨어에 연결된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근거한 인간의 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 달력지, 쓰레기 봉투,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 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즈니스모델 발명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발명이라 함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에 속하기 위하여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출원 발명은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상에서 처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유영일 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