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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25. 선고 2013누5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① 금전거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제3항은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 조세법규에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해당 법인의 재무 상황, 금전 대여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 상대방인 개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위 이자율로 금전을 빌린 행위를 상증세법상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③ 상증세법이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개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적정이자율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규정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한정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 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법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은 상증세법의 위임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금전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없으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적정이자율 이하의 금전거래를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