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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받은 다음 가맹사업자로서 乙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乙 회사와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가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甲 등의 점포의 면적과 인근 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최고 매출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일평균매출액이 아닌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최저 매출의 경우 인근 가맹점들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허위 정보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설명한 예상매출액도 甲 등의 점포와 인근 가맹점들 사이의 면적, 입지 등에 관한 비교·분석 없이 막연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甲 등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甲 등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위와 같은 乙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7조 제3항(현행 제37조 제3항제37조의2 참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설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외 1인)

【변론종결】

2019.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70,82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2에게 79,892,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8,147,406원, 원고 2에게 320,717,2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2019. 3.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2019.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자 생략)’이라는 영업표지(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고 한다)로 빙수류 및 디저트류의 판매에 관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영업표지의 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인 ‘○○△△△△점’(원고 1 운영, 이하 ‘이 사건 제1 가맹점’이라 한다), ‘○○□□□□점’(원고 2 운영, 이하 ‘이 사건 제2 가맹점’이라 한다)의 각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들이다. 한편 소외 1, 소외 2는 외주 컨설팅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사업자 모집을 위임받은 자들이다.
 
나.  원고 1은 2014. 7.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4. 8. 7. 소외 3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소 1 생략) 지상 ◇◇◇◇◇◇☆☆☆호 및 ▽▽▽호(전용면적 합계 173.03㎡, 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에 임차한 뒤, 2014. 9. 2.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1이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사업자로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 점포에서 이 사건 제1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2는 2014. 7. 22. 소외 4로부터 인천 연수구 (주소 2 생략)◎◎◎◎◎◁◁◁호 및 ▷▷▷호(전용면적 합계 약 264㎡,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300,000원에 임차하고, 2014. 8.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 8. 14. 위 소외 2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2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사업자로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2 점포에서 이 사건 제2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1은 2014. 9.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제1 가맹점을 운영한 다음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제1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영업월2014. 9.2014. 10.2014. 11.2014. 12.2015. 1.2015. 2.월매출액(원)22,376,60022,996,50015,573,70020,934,50022,378,10022,091,050
영업월2015. 3.2015. 4.2015. 5.2015. 6.2015. 7.2015. 8.월매출액(원)23,089,40024,700,50042,314,10036,288,50040,162,10045,969,100
영업월2015. 9.2015. 10.2015. 11.2015. 12.2016. 1.2016. 2.월매출액(원)20,970,50012,949,2009,940,30012,868,40012,163,40010,852,100
영업월2016. 3.2016. 4.2016. 5.2016. 6.2016. 7.2016. 8.월매출액(원)1,1867,00013,878,80023,272,70027,376,40042,013,10047,499,700
영업월2016. 9.2016. 10.2016. 11.2016. 12.2017. 1.2017. 2.월매출액(원)16,555,5008,799,9006,691,3007,895,8007,025,0008,060,000
영업월2017. 3.2017. 4.2017. 5.월매출액(원)16,555,5008,799,9006,691,300
원고 2는 2014. 9.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제2 가맹점을 운영한 다음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중 이 사건 제2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영업월2014. 9.2014. 10.2014. 11.2014. 12.2015. 1.2015. 2.월매출액(원)54,996,10023,639,40016,932,02022,866,55024,125,20024,295,900
영업월2015. 3.2015. 4.2015. 5.2015. 6.2015. 7.2015. 8.월매출액(원)23,718,00022,236,50037,458,20038,039,80038,175,60045,224,400
영업월2015. 9.2015. 10.2015. 11.2015. 12.2016. 1.2016. 2.월매출액(원)25,011,50013,262,50012,416,80016,865,90013,477,90013,544,600
영업월2016. 3.2016. 4.2016. 5.2016. 6.2016. 7.2016. 8.월매출액(원)12,578,60013,275,60019,904,30024,055,60037,218,40043,471,800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브로커를 통한 가맹점 모집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닌 부동산 브로커인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가 마치 피고 소속 정식 임원인 양 행세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피고는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피고 소속 직원으로 사칭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제1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1에게 자신을 ‘피고 프랜차이즈팀/본부장’으로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 등이 부동산 브로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거기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제7조 제1항은 가맹중개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3자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외 1 등을 가맹중개인으로 두고 이 사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1 등이 원고들이 제안한 가맹점 입점 장소를 거절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점포에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입점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5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1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점포를 임차한 이후,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점포를 임차하기 전날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는 가맹사업자이고, 가맹본부의 점포개발팀이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을 파악한 후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할 수 있으나,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서도 이 사건 각 점포에 이 사건 각 가맹점을 그대로 개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입점 장소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선택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제3조(적용배제)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각호가 정한 규모의 가맹본부가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 내지 4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상황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1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점 중 이 사건 제1 점포가 속한 행정구역인 경기도 내 가맹점으로는 ‘○○(지점명 1 생략)점’, ‘○○(지점명 2 생략)점’, ‘○○(지점명 3 생략)점’, ‘○○(지점명 4 생략)점’, ‘○○(지점명 5 생략)점’, ‘○○(지점명 6 생략)점’이 있었는데(이하 점포명의 ‘○○’을 생략하고,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제1 직근가맹점들’이라 한다), (지점명 1 생략)점, (지점명 2 생략)점은 2013. 12.경, (지점명 3 생략)점, (지점명 4 생략)점, (지점명 5 생략)점은 2014. 6.경, (지점명 6 생략)점은 2014. 7.경 각각 처음 개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제2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점 중 이 사건 제2 점포가 속한 행정구역인 인천 내 가맹점으로는 ‘○○(지점명 7 생략)점’, ‘○○(지점명 8 생략)점’, ‘○○(지점명 9 생략)점’, ‘○○(지점명 10 생략)점’, ‘○○(지점명 11 생략)점’, ‘○○(지점명 12 생략)점’, ‘○○(지점명 13 생략)점’, ‘○○(지점명 14 생략)점’이 있었는데(이하 점포명의 ‘○○’을 생략하고,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제2 직근가맹점들’이라 한다), (지점명 7 생략)점은 2014. 4.경, (지점명 8 생략)점, (지점명 9 생략)점, (지점명 10 생략)점은 2014. 5.경, (지점명 11 생략)점, (지점명 12 생략)점, (지점명 13 생략)점은 2014. 6.경, (지점명 14 생략)점은 2014. 7.경 각각 처음 개점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위 각 개점일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의 1㎡당 일평균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직근가맹점들](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지점면적(㎡)2013. 12.2014. 1.2014. 2.2014. 3.2014. 4.2014. 5.2014. 6.2014. 7.(지점명 1 생략)점1655,4015,5208,18811,01612,52320,85719,62019,798(지점명 2 생략)점3633,5424,1016,1617,7368,03312,09611,16911,235(지점명 3 생략)점231 15,72121,256(지점명 4 생략)점330 17,43422,363(지점명 5 생략)점205 18,73321,392(지점명 6 생략)점218 20,837
[이 사건 제2 직근가맹점들]지점면적(㎡)2014. 4.2014. 5.2014. 6.2014. 7.(지점명 7 생략)점18114,53131,71828,60131,357(지점명 8 생략)점50715,31815,63416,023(지점명 9 생략)점27815,81716,69917,377(지점명 10 생략)점23417,21424,58626,521(지점명 11 생략)점21519,27922,533(지점명 12 생략)점2149,36315,812(지점명 13 생략)점16513,90221,745(지점명 14 생략)점19116,310
(3) 피고는 ‘이 사건 제1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가 전용면적 60평당 1일 최저 1,500,000원에서 최고 4,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이하 ‘이 사건 제1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8. 6. 원고 1에게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제1 가맹점을 개설하면 이 사건 제1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1일 최고·최저액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가 전용면적 1㎡당 최저 6,000원에서 11,00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2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이하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7. 21. 원고 2에게 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제2 가맹점을 개설하면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1일 최고·최저액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와 함께, ‘인근 가맹점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액이나 이를 산출할 만한 근거자료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2019. 8. 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전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직전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앞서 본 기초 사실까지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또는 과장되어 기재된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및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의 범위’는,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때 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5개는 직전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되고, 특히 위 5개 가맹점 중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위 매출환산액의 최종산정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실제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가 이 사건 각 점포의 면적과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의 개별 점포면적의 차이를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직전사업연도 일평균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최고 매출의 경우),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최저 매출의 경우).
(3) 피고는 이 사건 제1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하여 최고 매출액의 경우 이 사건 제1 직근가맹점 중 (지점명 1 생략)점과 (지점명 2 생략)점의 2014. 5. 일평균매출액인 3,441,432원, 4,390,971원을 기초로, 최저 매출액의 경우 2013년도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인 1,796,131원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관련하여 최고 매출액의 경우 이 사건 제2 직근가맹점의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최저 매출액의 경우 2013년도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인 1,796,131원을 기초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고 매출액은 직전사업연도가 아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무렵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최저 매출액은 인근 가맹점이 아닌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었음은 달라지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허위 정보에 해당한다.
(4) 피고는, 피고가 원고 2에게 교부한 정보공개서에 2013년에 인천 내 가맹점이 없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허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2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산정근거나 기타 이 사건 제2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해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상충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제2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명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예상매출액도 이 사건 각 점포와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 사이의 면적, 입지 등에 관한 비교·분석 없이 막연히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제1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빙수류의 비성수기인 겨울철(2014. 12.부터 2015. 2.까지, 2015. 12.부터 2016. 2.까지, 2016. 12.부터 2017. 2.까지) 월평균매출액이 13,807,594원[= (20,934,500원 + 22,378,100원 + 22,091,050원 + 12,868,400원 + 12,163,400원 + 10,852,100원 + 7,895,800원 + 7,025,000원 + 8,060,000원) ÷ 9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460,253원(= 13,807,594원 ÷ 30일)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설명한 예상 최저 매출액인 1일 1,500,00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성수기인 여름철(2015. 6.부터 2015. 8.까지, 2016. 6.부터 2016. 8.까지) 월평균매출액이 39,884,816원[= (36,288,500원 + 40,162,100원 + 45,969,100원 + 27,376,400원 + 42,013,100원 + 47,499,700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1,329,493원(= 39,884,816원 ÷ 30일)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설명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4,000,000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이 사건 제2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살펴보면, 비성수기인 겨울철(2014. 12.부터 2015. 2.까지, 2015. 12.부터 2016. 2.까지) 월평균매출액이 19,196,008원[= (22,866,550원 + 24,125,200원 + 24,295,900원 + 16,865,900원 + 13,477,900원 + 13,544,600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639,866원(= 19,196,008원 ÷ 30일)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저 매출액인 1일 1,038,180원(= 1㎡당 예상 최저 매출액 6,000원 × 이 사건 제2 점포의 면적 173.03㎡)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성수기인 여름철(2015. 6.부터 2015. 8.까지, 2016. 6.부터 2016. 8.까지) 월평균매출액이 37,697,600원[= (38,039,800원 + 38,175,600원 + 45,224,400원 + 24,055,600원 + 37,218,400원 + 43,471,800원) ÷ 6월]으로서, 해당 기간의 일평균매출액 1,256,586원(= 37,697,600원 ÷ 30일)은 피고가 원고 2에게 설명한 예상 최고 매출액인 1일 1,903,330원(= 1㎡당 예상 최고 매출액 11,000원 × 173.03㎡)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4)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1 등이 실제로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비로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원고 1에게 2014. 8. 6., 원고 2에게 2014. 7. 21. 각 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14. 8. 6., 원고 2가 2014. 7. 21. 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서 같은 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임대차계약 체결, 인테리어, 비품 관련 거래상대방 구속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계약하도록 강요하고, 피고가 선정한 업체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용역이나 가구, 전자제품 등 이 사건 각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용역 및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체나, 인테리어 공사용역, 가구, 전자제품 등 이 사건 각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용역 및 제품을 구입할 거래처를 피고가 선정한 업체로 정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27호증 및 을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제26조 제1항),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방기기를 공급하는 지정업체를 소개할 수 있으나(제27조 제2항), 원고들이 반드시 위와 같이 소개받은 지정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들이 교부받은 ‘정보공개서’상으로도 팥, 인절미 등의 원·부재료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데에 반하여 냉장고, 설빙기 등 각종 설비의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강요에 의하여 피고가 지정한 업체들과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 및 이 사건 각 직근가맹점들에 관한 주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내지는 과장되어 기재된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및 그 주요 판단근거인 ‘이 사건 각 점포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이 사건 각 가맹점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점, ②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액수와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 및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검토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이 사건 각 점포의 개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 체결 또는 그와 같은 규모에서의 개점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 항목원고 1원고 21가맹비 및 교육비33,000,00033,000,0002인테리어 공사대금95,156,000133,000,0003간판 설치비용11,500,0006,600,0004냉난방기 설치비용11,500,0003,450,0005설빙기계 구매대금15,400,00027,423,0006가구 구매대금13,300,00026,800,0007주방설비 구매대금13,500,00018,205,0008블라인드 구매대금-1,000,0009커피머신, 제빙기 등 기계류 구매대금32,483,000-10진동벨 구매대금1,815,0001,815,00011주방기구 구매대금5,177,7007,300,00012중개수수료3,267,0004,400,00013기타 집기-3,314,622합계 236,098,700266,307,622
원고들은, 원고 1이 2014. 9. 30. 지출한 콩가루 등 구입비 12,365,743원, 원고 2가 2014. 8. 29.경 지출한 26,409,363원, 2014. 8. 31. 지출한 2,930,638원, 2014. 9. 30. 지출한 11,729,713원의 콩가루 등 구입비도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개업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비용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비용은 개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1은, 원고 1이 지출한 초도물품구입비 7,200,000원, 보험손실금 1,689,830원도 이 사건 제1 가맹계약에 따른 개업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2는, 원고 2가 지출한 이 사건 제2 점포에 대한 권리금 40,000,000원,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원상회복비용 7,600,000원도 이 사건 제2 가맹계약에 따른 개업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2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실상계 및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이 산정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이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상권 변화, 재품 수요 변화, 가맹사업자의 노력 차이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이 사건 각 점포 인근에 위치한 유사 업종의 경쟁업체 점포들의 현황과 이격거리에 대한 기재가 있는 점, ②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비 구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공급업체 등을 원고들에게 소개시키는 등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나름의 조력을 한 점, ④ 원고 1이 2014. 9.부터 2017. 2.까지, 원고 2가 2014. 9.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한동안 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앞서 본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과실상계 법리 및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70,829,610원(= 236,098,700원 × 0.3), 원고 2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는 79,892,286원(= 266,307,622원 × 0.3)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70,829,610원, 원고 2에게 79,892,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1에 대하여는 2019. 3.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3. 9.부터, 원고 2에 대하여는 2019.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가맹점 개점에 필요한 감독이나 지도, 위 각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결함 있는 기계나 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업 및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업무 지도나 원조 등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제1, 3호), 피고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각 가맹사업의 일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 및 지역 단위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제23조, 제24조)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개점 초기 감독이나 지원,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지원을 하여 줄 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56,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결함 있는 기계나 재료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