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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도1568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에 된 국가기밀과
같은 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탐지.수집하였다는 정보 중 사찰들의 위치 및 정황이나 주지들 및 승려들의 신원 등에 관한 것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 (1980.12.23.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1호,
형법 제9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
1982.4.27. 선고 82도285 판결 ,
1987.5.26. 선고 87도455 판결 ,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 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20. 선고 88노1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채증법칙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판시한 제3, 제4, 제5 각 항의 간첩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80.5.7.경부터 10.4.경까지 사이에 광주시에 있는 증심사, 흥룡사, 전북 순창군에 있는 강천사, 전북 남원군에 있는 대복사, 선원사, 백장암, 서진암, 경남 함양군에 있는 벽송사, 경북 문경군에 있는 봉암사, 혜국사, 경북 영주군에 있는 부석사, 경북 봉화군에 있는 홍제암, 대구에 있는 보현사, 은적사, 경북 달성군에 있는 동화사, 유가사,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 전남 해남군에 있는 대흥사, 미황사, 서울에 있는 봉은사, 도선사, 칠보사, 대각사, 경기 양주군에 있는 봉선사, 충북 보은군에 있는 법주사, 충남 예산군에 있는 수덕사, 정혜사, 신원사, 충남 논산군에 있는 쌍계사, 관촉사, 전북 정주군에 있는 내장사, 전남 구례군에 있는 화엄사, 천은사, 전남 곡성군에 있는 태안사,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양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각 사찰의 위치 및 정황, 주지들 및 승려들의 신원, 경찰의 검문사항, 광주사태와 관련한 민심동향 등을 지득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것이다.
구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과 같은 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74.7.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1982.4.27. 선고 82도285 판결; 1982.7.13. 선고 82도1233 판결; 1987.2.10. 선고 86도2313 판결; 1987.5.26. 선고 87도455 판결;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 등)인바,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였다는 정보 중 위와 같은 사찰들의 위치 및 정황이나 그 사찰들의 주지들 및 승려들의 신원 등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안정된 위장신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찰들을 순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위와 같은 정보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상고이유(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위 범죄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