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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판시사항】

생부모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의 생부모와 조부, 백부모 다섯사람이 갑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부모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가 그 합의에 따라 갑이 백부모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갑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와 생부모의 입양승낙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9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7. 선고 88르2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임형순이가 아버지 임시재, 어머니 가순희 사이에 태어났으나 동 피고의 위 생부모와 조부 임봉성, 백부 임응재 백모 피고 이재숙 다섯 사람이 피고 임형순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숙부모 임응재, 이재숙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 임봉성이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임형순이가 임응재를 아버지 피고 이재숙을 어머니로 그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그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